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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061호
청구인 ○○○○(주) (대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65호]

재결일 2013. 3. 26.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음식물류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오던 중, 2012. 12. 27. 피청구인에게 음폐수 처리시설 추가·변경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이하“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이 2012. 12. 31.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이후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한 지역주민과의 약속(2008. 1. 17.자 부산지방법원 화해조서, 이하 “화해조서”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지역화합 및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7년 12월 공장 설립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청구인과 ○○면 쓰레기반대추진위원회 간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철거 또는 이전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 ○○(주)이 공장 이전을 추진할 경우 주민이 협조한다’는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이전계획을 세웠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게 되자 ○○면 쓰레기반대추진위원회와 추가로 협의하여 이전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변경된 법규가 2013. 1. 1.부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변경하기 위해 변경허가 신청서를 2012. 12. 27. ○○군청에 접수하였으나 2013. 1. 8. 피청구인은 집단민원의 발생, 지역화합과 발전 저해의 이유로 반려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2013. 1. 1.부터 시설가동과 영업이 불가한 상태이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 8. 반려된 변경허가 신청서에 ○○면 쓰레기반대추진위원회와의 화해조서 및 합의서를 첨부하여 2013. 2. 21. 재차 접수하였으나 2013. 2. 27. 보완요청을 권유받아 보완 완료 후 제출하여 변경허가 과정이 진행 중이나 혹시 ○○군청이 민원발생을 사유로 또다시 재반려할 경우에는 두차례의 변경허가 불허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정지기간이 4개월 이상 되고 따라서 피해가 너무 막대하여 우선 첫 번째의 변경불허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환경부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며, 또한 반려의 원인인 민원을 해소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반려한다면 이것 또한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서의 허가요건 준수 및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과 관계없는 대표성이 결여된 민원발생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2013. 1. 1.부터 시설변경과 영업이 불가하게 되어 처리시설이 방치되고 관련 직원들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회사는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이 더더욱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단순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규정에 따르지 않고 변경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과 반려의 원인을 해소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한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27. ○○군 ○○면 ○○리 ○○○○번지 소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인 ○○○○(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 쓰레기반대추진위원장이었던 ○○○(현재는 주민대표가 아님)와 작성한 “화해조서”(음식물류폐기물시설 가동일을 2012. 12. 31.까지로 하고 이후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운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할 경우 장기간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반려처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와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민·형사상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2013. 2. 21.재차 이 사건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변경허가서 검토 후 관련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2차 보완요구 중에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이 ○○면 쓰레기반대추진위원장과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운데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할 경우 장기간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반려 하였으며, 2013. 2. 21.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서에 민원을 해소한 화해조서를 파기하였다고 하나, 이는 현재 주민대표가 아닌 “화해조서”작성 당시 ○○면 쓰레기반대추진위원장이었던 자로 주민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합의한 사항임으로 지역주민들은 청구인의 ○○○○(주)이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3. 결  론

    청구인은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청구인에게 반려처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폐기물관리법」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65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음식물류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면 쓰레기 반대추진위원장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가동은 2012. 12. 31.까지로 하고 이후 동 시설의 이전시 주민들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2. 21. 청구외 ○○○와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7. 폐수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상세 처리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을 요구(1차)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 2. 28. 다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3.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14. 폐수처리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2차)하였다.

     (2) 살피건대,「폐기물관리법」제2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조 제11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의 경우 ‘주요 설비의 변경’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규정에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후에 허가신청을 한 경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신청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신청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만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규정에는 주요설비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시설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신청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과의 약속(화해조서)을 이행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할 경우 장기간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하였으나

       (나) 이 사건 화해조서는 청구인과 ○○면 쓰레기반대 추진위원회 대표자가 당사자로서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일방 당사자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화해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 피청구인이 그러한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주민들이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반대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할 경우 장기간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정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에 청구외 ○○○와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한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보완서류 제출에 대하여 재차 보완요구를 하는 등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바,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반대하고 있다거나 장기간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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