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강검진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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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105호 |
청구인 | (사)○○○○○○○○ (대리인: ○○○ 변호사)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0조 [별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재결일 | 2013. 5.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개설신고 한 의료기관으로서 2010. 3. 5.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 1. 10. ○○ ○○시 ○○면 ○○리 소재 ㈜○○○ ○이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출장검진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 소속 의사가 사건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가 검진을 실시하였던 사실이 ○○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시장이 2013. 1. 1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3. 4. 2. 청문을 실시한 후 2013. 4. 5. 청구인에 대하여 무적격자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의사의 현지지도 없이 임상병리사가 채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출장일반검진)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2. 12. 18. 이 사건 사업장등에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성된 건강검진팀을 파견하여 1차 검진을 실시하였고, 1차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2차 검진을 실시하고자 지역보건법에 따라 관할기관인 ○○시 보건소에 건강검진신고를 하였다. 나. 출장건강검진 당일인 2013. 1. 10. 청구인 소속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는 07:30경 ○○구 ○○동 소재 청구인 협회 ○○○○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발하였으나, 의사 ○○○은 갑작스러운 토사, 복통으로 인하여 부득이 07:40경 ○구 ○○동 자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다. 이에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는 08:15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했으나, 의사는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진대상 근로자가 작업일정 등을 이유로 검진 실시를 재촉하자 간호조무사는 부득이 의사로부터 유선으로 ‘우선 채혈만을 실시할 것’과 ‘문진은 의사 도착 후 실시하도록 할 것’을 지시받게 되었고 임상병리사는 의사 지시대로 수검자에 대한 채혈을 실시하였다. 라. 그런데 청구인의 사전 건강검진신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위 출장건강검진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시 보건소 공무원은 위 현장에서 검진인력의 채혈행위를 주시하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이를 제지 내지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행위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간호조무사의 의사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나서야 위 검진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적한 후 ○○시 ○○면 보건지소로 귀소하였다. 마. 한편, 의사 ○○○은 도착 예정 시간보다 30분 지체된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으나, 나머지 검진인력이 모두 보건지소에 가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었던 관계로 다시 위 보건지소에 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도착 지연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였고, 09: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건강검진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바. 그러나 ○○시장은 2013. 1. 11. 이 사건의 관할청인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강진단 등 신고 내용과 달리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만 출장하여 검진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4.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의사가 검진 현장에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행위가「건강검진 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무적격자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이 개인의원 의사가 소속 의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으로 하여금 검진차량에 방사선기구 등 의료기기를 싣고 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지시・감독 없이 임의로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무자격자로 하여금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의료법」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던 사안에서, 의사가 위 장소에서 시진을 하였고, 그 외 채혈, 채변 기타 가검물 채취 및 X선 촬영을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가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료기사들의 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행위로서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처분법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2012.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성된 건강검진팀을 파견하여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1차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동 장소에 건강검진팀을 파견하였는데, 의사의 도착이 개인적 생리적 문제로 인하여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장소에 먼저 도착해있던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는 위 장소로 이동 중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우선 위 수검자에 대한 채혈만을 먼저 실시하였고 곧 도착한 의사도 정상적으로 위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문진, 건강검진기록부 작성 등)을 직접 실시하였다. (4) 그렇다면, 비록 의사가 먼저 현장에서 시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근로자에 대한 채혈은 의사의 지휘・통제 하에 실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이후 의사에 의하여 직접 건강검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의 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행위로서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은 단순히 의사의 도착 지연에 불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채혈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1) 피청구인은 “채혈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되고 그 채혈행위에는 반드시 의사의 현지 지도가 수반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인의 행위가「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된 “무적격자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의료기사법」제1조,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채혈, 채변 기타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 등의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3)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행위에 의사의 현장지도가 반드시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사가 현지에 입회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의사의 현장입회 지도가 요구되는 상황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인데, 진료의 보조라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위험성이 인정되거나 진단 치료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나 수술행위, 마취행위 등은 의사의 현장입회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나,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능률적인 제공 및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건강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낮은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까지 의사가 늘 입회하여 현장에서 쉴 틈 없이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이루어지는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채혈행위의 경우도 반드시 의사가 현지에 입회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개인에 대한 침해나 부작용이 큰 경우였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 소속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는 1, 2차에 걸친 연속적인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도착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이미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수검자에 대한 채혈만을 실시하였고, 더욱이 의사는 위 장소에 곧 도착하여 수검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접 건강검진표를 작성하였던 바, 이와 같은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의사는 채혈자의 의료행위를 지도 감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6)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만약 모든 채혈과정에 의사의 현지입회 지도가 요구된다고 한다면, 현재 청구인의 출장건강검진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혈액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구인 소속 ○○○혈액원 및 ○○○○○○혈액원의 헌혈사업 실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적인 혈액수급(및 그에 따른 치료 수술행위, 혈액제제 공급 등)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즉, 위 혈액원들에는 각 혈액원 분소마다 1~2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간호사 2명과 운전기사 1명으로 구성된 5~10개의 채혈팀이 각지에 산재된 헌혈장소에 파견될 때 의사는 거의 동행하지 않고 혈액원 내에서 유선으로 위 채혈행위를 지도·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단순 의료보조행위에 불과한 채혈행위에 반드시 의사의 현지지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의료행위의 본질 및 국가적인 의료·채혈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7) 이와 같은 청구인의 건강검진 당시 상황 및 국가적인 의료현실을 고려 할 때 청구인 소속 의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를 지도 감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채혈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 소속 인력의 건강검진 실시 전 채혈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1)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가 채혈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의료법」또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한다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간호사가 보험가입자들의 주거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까지 한 경우에 비로소 위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그러나 청구인 소속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는 의사에 의한 1차 문진기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단순히 의사에 의한 2차 문진 및 건강검진결과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의 통제 하에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사실행위만을 하였을 뿐, 그를 대상으로 문진을 시도하였다거나 건강검진항목에 기재하였다거나, 그의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판단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무적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소속 의사가 현장에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 소속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는 관계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 결 이상에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사 지도 없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 실시)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가. 청구인은 사익추구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사업과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청구인 ○○○○은「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자「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서 매년 부산 양산 김해 지역에 산재한 1,400여개 사업장 근로자 약 30,00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담당해오고 있다. 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일반 건강검진 대상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특수 건강검진대상 근로자가 있는 수많은 사업장 역시 건강검진 자체를 실시하지 못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노동행정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현재 부산지역에는 5개의 특수건강진단기관(청구인의 ○○○○, ○○○○○, ○○○○○○, ○○○○○○, ○○○○○○○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청구인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출장건강검진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복지는 후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보건 및 국가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2차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 것도 2차 검진 참여율이 낮아 근로자 한명에게라도 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보건 및 국민건강의 증진에 봉사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실제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단 2명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3명의 검진인력을 견하였는데 이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조치였다. 라. 한편, 청구인 ○○○○에는 최첨단 검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인력 8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건강검진 실시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당한 금액의 고정경비가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어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고가의 검진기계 및 80여명의 전문인력이 방치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이 입게 될 금전손해는 실로 막대하며 위 전문인력들의 고용 및 국가 실업률 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 이에 더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의사 개인의 건강상 생리상문제(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의사는 유선으로 채혈행위를 지시하며 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있었고 실제 건강검진은 의사에 의하여 실시되었다는 점, 당시 수검자는 자신이 채혈을 재촉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그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초래된 것도 없는 점, 청구인은 지난 50년간 한해 3만명에 이르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오면서 관련법령을 한 차례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국가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담당해왔다는 점, 청구인 및 담당의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판결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조차 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사적 불이익과 국가적(공익적) 손실은 막대하고, 이에 반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유지 및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청구인의 불이익 및 국가적 손실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성이 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처분의 정도는「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검진기관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의 2분의 1 수준(업무정지 3개월)으로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8호증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 소속 검진인력의 채혈행위는 ‘의사의 현장입회 없이 행해질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 다. 의사가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검진보조 인력과 동일한 시설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의사와 의료기사가 동일한 시설 내에 근무하고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다. 오히려 의료법에서는 2008년부터 원격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도 의사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유선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감경기준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적용함으로써 처분청이 취할 수 있는 재량 행사의 범위를 일탈 혹은 남용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소재 일반기업체에 출장건강검진을 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관할 ○○시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 인력인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임상병리사 1명(○○○)와 달리, 이 사건 당일 의사(○○○)의 출장 건강검진 투입 없이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만 2013. 1. 10.(목) 08:30분경 ○○시 ○○면 ○○리 272-25번지 소재 (주)○○○○ 기업체에서 출장검진 한 위법사실이 ○○시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되어 ○○시 보건위생과-○○(2013. 1. 11)호로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 의료기관으로 통보된 사실이 있다. 나. 통보된 위반사실에 의하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라목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는 혈액의 채혈 등 업무수행 시 같은 법 제2항의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신고 된 출장의사(○○○) 없이 임상병리사가 현장 채혈을 하는 등 무적격자의 국가건강검진 위반사실이 명백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위반행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별표〕Ⅱ. 개별기준 6.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 4.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타당성 가. 의사 ○○○은 갑작스러운 토사·복통의 사정으로 자택에서 부득이 늦게 출발하였고 사업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재촉으로 간호조무사가 전화지시를 받아 임상병리사가 우선 채혈을 실시하였고 이후 의사가 도착하여 직접 건강검진을 완료하였으므로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의 행위는 이는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행위로서 무적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으로 이는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처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최대한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 근무하고 있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재중 의사의 유선지시에 따라 동 시설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이 있었다. 따라서 출장의사가 ○구 자택에서 07:40분경 출발하여 ○○소재 출장검사장소에 09:00경 도착 등 청구인의 주장사실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출장검진 의사의 갑작스러운 복통 등으로 검진이 어려울 경우 일정의 조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의사의 지시나 현장 시진이 먼저 이루어져 수검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 등을 파악한 후 채혈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 제고와 아울러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기사 등이 채혈행위 등을 강제금지 한 해당 법조문의 제정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내용을 주장하나, 위 판시내용은 간호사가 담당의사의 현장 입회 없이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강제규정인 의사 지시에 의한 채혈행위 등이 아니라 그 외 의료기관내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행하여지는 통상적인 간호사의 직무범위 내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위 판시내용은 종합병원 등 의사와 의료기사·간호사 등이 하나의 시설 내에 근무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동 장소 내 담당의사가 짧은 시간에 처치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출장의사가 동 시설이 아닌 지역을 달리하는 먼 곳에 위치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선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채혈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병·의원급의 의료질서 파괴 및 이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악영향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 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사적 불이익과 국가적(공익적) 손실은 막대하고, 이에 반하여 피 청구인이 이사건 처분에 의하여 유지 및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 및 국가적 손실을 정당화 할 만큼 공익성이 강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본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관련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의 2분의1(업무정지 3개월)으로 감경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전에 이미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으로 2012. 12. 1~2013. 2. 28. 출장업무정지(구강 출장검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그동안 검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바가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국가의 건강검진에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의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형식적인 검진행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로 인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출장의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장거리에서 유선으로 채혈을 하게 하는 등 이러한 위법성은 출장건강검진의 근본 및 국가의 의료체계를 도외시한 것이며, 그러함에도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받아들여진다면 출장검진기관이 의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지지도 없이 무적격자의 채혈 등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기본이 사라질 우려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건강검진 취지 등을 볼 때 그 공익성은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와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출장건강검진위반전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행한 출장일반검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건강검진은 피검진자의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 판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가 시진 등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다분하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의사의 시진이나 현지지도 없이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가 투입된 건강검진 현장에서 무적격자에 의한 채혈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한 청구인에게「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별표〕Ⅱ. 개별기준 6.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보충서면> 가. 이 사건 피검자는 1차 검진에서 재검대상자로 분류된 2차 검진예정자로 특별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청구인은 검진의사가 검사장소(○○)내 또는 인근 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선지시를 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국가검진체계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건강검진용 채혈만을 실시한 행위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없이 행해질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단순 채혈만을 실시하는 행위는 의사의 현장입회 없이 행해질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피청구인이 인지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병원 공간 내 의사의 처방 등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진과 검사자의 쌍방 합의 및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출장건강검진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 원칙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0조 [별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보충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20. 피청구인에게 개설신고 한 의료기관으로서 2010. 3. 5.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검진 실시 중 청구인이 2013. 1. 4. ○○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였던 검진인력 중 청구인 소속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가 검진을 실시하였던 사실이 ○○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시장이 2013. 1. 1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구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1. 부산광역시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출장검진 시 의사가 검진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검진자의 항의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유선지시에 따라 채혈을 실시한 후 수십 분 늦게 검진현장에 도착한 의사가 진찰을 실시하고 출장검진을 종료한 것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2. 25. 부산광역시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최대한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 근무하고 있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의사의 부재중 의사의 유선지시에 따라 동 시설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관계법령에 저촉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다만 행정처분권자는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3. 1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3. 4. 2. 청문을 실시한 후 2013. 4. 5. 청구인에 대하여 무적격자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의사의 현지지도 없이 임상병리사가 채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의하면 검진기관이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의 Ⅱ. 개별기준에는「의료법」또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을 규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4호는 행정처분권자는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혈액의 채혈 등을 임상병리사 업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2항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 소속 의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병리사가 피검진자에 대해 채혈을 하였으므로, 이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나) 청구인은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그 요지는, 사건당일 있었던 청구인 소속 임상병리사의 채혈행위가 반드시 의사가 현지에 입회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개인에 대한 침해나 부작용이 큰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소속 의사는 개인적・생리적 문제로 인하여 현장 도착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상병리사에게 우선 채혈부터 실시할 것을 전화로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상병리사의 채혈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 및 제2조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아 혈액의 채혈 등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채혈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의사가 반드시 채혈 현장에 있어야 한다거나 의사의 면전에서만 채혈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채혈 도중 예외적・돌발적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직접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임상병리사에게 특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진예정의사로 신고된 의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채 전화로 채혈을 먼저 실시할 것을 지시한 이 사안을 두고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채혈행위를 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임상병리사가 의사 도착 이전에 채혈을 실시하게 된 사유가 피검진 근로자가 작업일정 등을 이유로 검진을 시작할 것을 재촉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채혈을 실시하였던 피검진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이상이 발생된 점이 없을 뿐 아니라 탄원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의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던 시간은 09:00경으로 검진 예정 시간보다 약 30분정도 늦었던 것에 불과하고, 도착 이후 09:30경부터 피검진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모든 건강검진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법령위반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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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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