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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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101호 |
청구인 | ㈜○○ (대표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1조, 제11조, 제44조 ○「건축법 시행령」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9] |
재결일 | 2013. 5.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5. 부산광역시 ○구 ○○○동○가 ○○-○○외 5필지(대지, 일반상업지역, 이하 “사건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 신청(대지면적 755㎡ 연면적 4,828.64㎡, 건폐율 65.17% 용적률 570.81%,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1. 사건부지는 인근 주택들의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추후에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며, 좁은 진출입로 계획에 따라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교통혼잡, 소통장애 및 소방자동차의 소방활동 장애 등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진북방향으로 건물 끝단에서 북측 타 건물의 대지경계선까지 건물 높이의 1/2을 띄워야 하지만 사건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좁은 진출입로는 현재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이 부분을 고려하여 ○○○동 ○가 ○○-○○번지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앞서 주장한 대로 사건부지는 일반주거지가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주변의 주민을 상대로 현재까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본 사업을 위해 1년 이상을 준비해 왔고 토지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 주변 지인에게 차용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하며 국유지를 매입하고, 또 진출로 확장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민원인의 민원만 고려하여 내린 부당한 결정이고, 행정상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한 후 민원이 발생하면 청구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청구인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 없는 자연발생적 상황이라고 하나 시간대별 일조시간, 일조량 등의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자연발생적 상황이라는 두루뭉실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사건부지 인근에는 청구인의 대지면적보다 적은 땅에 이미 10층 건물 3개동 및 14, 15층 건물도 건축되었다. 나. 사건부지의 진입도로는 법률상의 건축허가에 충분할 너비를 갖추었고 사건부지보다 현저히 좁은 인근 건축현장에서도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공사 중이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사건부지보다 진입로 등이 훨씬 협소하여 소방차의 진입 및 회전이 불가한 상태이며 동 건축물 중 동대신동 건물은 지적도상 계획도로는 있으나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고 또한 옷가게로 영업 중이라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다. 본 건물의 주차설비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턴테이블이 2기 작동예정이며 턴테이블 1기당 1분이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설계되어 1분당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차량대기 면적도 약 200평방미터에 달하여 차량 12대가 충분히 대기할 수 있는 면적이므로 교통소통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청구인은 이미 제출한 바 있는 확약서를 통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피력하였다. 본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불법 증개축은 무시하고 타인의 적법한 건축허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불법 증개축한 건축물을 건물 1동 전체를 매입하라고 하고 있으며 일부는 건물 철거 공사시 1천 5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으로 부동산의 매입을 요구하는 등 황당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전혀 설득력이 없고 공공복리의 측면보다는 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소소한 사익을 취하려는 인근 시민들의 진정에 의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부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기는 하나, 사건부지와 인접하여 주택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인근 공동주택 남쪽으로 11층의 건축물이 인접하여 건립되면 자연히 일조권 및 조망권의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증거자료가 필요 없는 자연발생적 상황이다. 나. 또한 사건부지는 너비 9미터 도로에 대지둘레길이 약 151.5미터 중 약 4.2미터만 접한 곳으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이 처리될 경우 부정형의 대지 진입부분 폭이 협소하여 건축물 진출입 시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또한 기계식 주차방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초래됨은 물론 대기차량으로 인한 다른 차량의 정체가 유발될 수 있어 주변의 교통 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또한 좁은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로 인하여 소방 자동차의 회전, 작업 등 소방활동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소방활동에 장애가 유발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인접주민 다수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건축물 건립에 대한 반대민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사건부지의 입지적 조건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한 것이다. 라.「건축법」제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사건부지 일원의 주변 여건,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물이 건축되었을 경우 각종 안전상 위험, 교통소통 장애 및 혼잡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지켜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사건부지는 인근 주택들의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었으며, 추후에도 이에 따른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좁은 진출입로 계획에 따라 추후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교통혼잡, 소통장애 및 소방자동차의 소방활동 장애로 인한 화재취약점 등이 상당히 우려되는 등 공익에 대한 피해가 통상의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조, 제11조, 제44조 ○「건축법 시행령」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9]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불허가 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2013. 4.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11. 사건부지는 인근 주택들의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추후에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며, 좁은 진출입로 계획에 따라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교통혼잡, 소통장애 및 소방자동차의 소방활동 장애 등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9] 제1호 가목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제1조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부지가 기존 주택들의 남쪽에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추후에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과, 좁은 진출입로 때문에 교통혼잡, 소방자동차의 소방활동 장애 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었으나, (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건축법」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내지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거나 교통의 혼잡이 우려된다는 점 등은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 사건부지는 너비 9미터 도로에 4.2미터가 접하고 있고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며, 사건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3,787.56㎡)이 연면적(4,828.64㎡)의 78.4퍼센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신청 내용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배치되는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라) 다만, 사건부지의 북쪽에 사건건축물보다 저층의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어 거주민의 일조 및 조망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는 하나, 사건부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정도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여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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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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