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중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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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090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재결일 | 2013. 5. 21.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책정되었던 자로서 피청구인이 2013. 2. 4.부터 2013. 3. 31.까지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소득 및 재산정보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3. 3. 2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15% 부양비(복지부 지침)에 대해 실제 및 문서로 부양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접수받고도 자동, 강제, 무조건 지급한 걸로 간주해 수급중지결정통보 하였다.(간주부양비가 없으면 소득인정액 이하로서 중지대상이 아님) 나. 또 피청구인은 민원목록 19979번에서 실제 전달, 지급되지 않은 부양비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에도 규정(부양거부, 기피 주장 시 조사 및 심의하여야 함)을 위반하며 거절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심판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결정통지서 서식 자체에 행정심판 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미고지 함) 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 행심2011-○○○, 2011-○○○, 2011-○○○로 기초수급 이의신청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법리 오해하여 기초수급으로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고 3번 연속으로 기초수급 행정심판을 각하시켰으나, 이는 정부 유권해석 및 복지부 해석(2013 지침 중 결정통지서 서식 및 각하하지 말도록 부산행심위에 개별 안내함)과 정반대의 해석이므로, 이번에는 각하하지 말고 실제 지급되지 않는 부양비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1. 5. 12.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급여를 받아오던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하반기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3. 3. 6.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결정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15% 부양비 산정과 관련하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생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되, 생보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p32~33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출가한 딸에 대하여 15% 부양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간주부양비와 관련하여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3차례 심판청구 하여 ‘각하’ 재결(2011-○○○, 2011-○○○, 2011-○○○)을 받았으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2011구합○○○○, 2011.10.28.) 패소, 2심(2011누○○○○, 2012.6.27.) 패소하였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2012두○○○○○, 2012.10.25.)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 받은 바 있다. 2) 실제 지급되지 않은 부양비에 대하여 민원(19979번)을 제기하였으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가) 청구인은 실제 부양비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사항(부양거부, 기피)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단절 심의를 요청하였지만, 생보법 시행령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p.35)에 따라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최근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사위 ○○의 통장)에 의하면 2013. 2. 13. 청구인의 처 ○○○에게 2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13. 2. 21. 및 3. 21. ○○○에게 기일출금 79,1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유대관계가 지속되어 오고 있어 가족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 또한 부양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 단절이라 인정할 수도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의무 기피, 부양거부, 가족관계 단절 주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억지 주장을 반복하여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3) 수급결정통지서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중지) 통지서에 뒷장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고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결 론 청구인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부양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간주부양비 부과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부양비를 포함한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바,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 되어야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나. 판 단 (가) 청구인은 2011.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책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4.부터 2013. 3. 31.까지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소득 및 재산정보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에게는 부양의무자인 딸이 있으나 딸의 가구 소득은 4,949,600원으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딸의 가구 소득에서 딸이 속한 4인 가구의 2013년 최저생계비 1,546,399원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인 440,892원에서 딸의 시부모에 대한 부양비 200,000원을 차감한 240,892원(간주부양비)을 청구인의 가구 소득 921,720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 1,162,612원이 되어 2013년 2인가구의 최저 생계비 974,230원을 초과한다. ※간주부양비 240,892원 = {[(4,949,600원 – 1,546,399 × 1.3) × 0.15] - 200,000원} (다) 피청구인은 201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2013. 3. 26.자)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부양의무자가「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등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은 소명서, 사실조사복명서 등을 기초로 부양거부·기피 등 여부를 조사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장여부 결정토록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이 고지되지 않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상정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산정한 간주부양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부양의무자인 딸이 청구인에게 부양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간주부양비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하였던 이 사건 처분서 2페이지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딸이 2013. 3. 6. 자신은 청구인에게 부양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2호증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서(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기초생활수급 부적합 처분 취소소송)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과 사위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2012. 6. 27.), 을제3호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위의 통장에서 2013. 2. 13. 청구인의 처에게 200,000원이 송금된 사실, 2013. 2. 21. 및 2013. 3. 21.에 각각 청구인에게 79,1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딸과 사위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거부당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단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인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간주부양비를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였던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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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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