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3-099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 23〕 |
재결일 | 2013. 5. 21.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3.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9. 부산광역시 ○○구 ○○로20번길 38에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13. 2. 4. 23:40경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3. 2. 5.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3.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4. 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혼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단골손님 한 명이 방문하여 청구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또 다른 손님이 와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단골손님이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평소 주말에 일을 도와주고 일당 3~5만원을 받아가는 여자에게 손님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찾아주고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며, 손님방에 들어간 뒤 5분도 안 되어 그 여자가 울면서 손님이 짓궂게 한다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과 남자친구가 싸우다가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조사되면서 단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찰단속에 억울한 사항이 있으며 그 이유는 손님이 청구인과 40여 분 동안 같이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이 와서 청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여자 종업원이 손님과 이야기하며 노래 한 곡을 부른 것이 전부인데 유흥접객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 남자친구는 이번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져있어 도의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크니 이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과 종업원이 같이 합석하여 잠깐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찾아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고 또한 여자 종업원이 단골손님과 같이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스스로 여자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구약식 벌금형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나. 청구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적법한 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확인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19.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3. 2. 4. 23:4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3. 2. 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4. 피청구인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억울한 면이 있으니, 검찰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 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6호타목1)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손님과 40여 분 동안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이 와서 청구인이 자리를 잠시 비운 동안 여자 종업원이 손님과 이야기하며 노래 한 곡 부른 것이 전부이며, 여종업원 남자친구는 손님과의 폭행사건으로 뇌사상태에 빠져있어 도의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크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확인서에 ‘…, 아가씨 1명을 불러 그 남자 손님이 있는 룸에서…, 도우미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3. 3. 28.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님과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점, 평소 교통질서 및 치안질서 확립 등의 공을 인정받아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4차례 이상 감사장을 받은 점, 그 간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청구인의 경력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