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32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9조, 제2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7조, 제30조 [별표 3]

재결일 2013. 6. 1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의 화물자동차(○○○○○)가 2012. 11. 20. 00:26부터 02:39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교차로 ○○○○○○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12. 11. 2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11. 청구인에게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2.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3. 1. 15. 청구인 차량의 브레이크 파열로 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보세운송 수입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호 트렉터 트레일러 차주 겸 운전기사로서 2012. 1. 17. ○○ ○○○행 수입화물 컨테이너 운송 요청으로 5부두에서 상차하여 ○○○를 통과할 무렵 제동장치(트레일러 5축) 결함으로 차량이 도로에 정지하여 응급조치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길 가장자리로 옮겨 수리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공구 및 부품이 부족하여 현장 정비가 불가능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근의 정비업소 등에 출장 정비코자 연락을 하였으나 이미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라 연락이 되지 않아 결함 부분을 무시하고 강제로 정비공장까지 이동하려고 시도하여 보았으나 도로에 통행 차량들이 많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이동하려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어 깨어 보니 새벽 정도 되어 도로도 한산하고 하여서 ○○동 정비공장까지 강제 이동하여 수리를 받았던 것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차 고지에 대하여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으로 운행할 수 없었던 정황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 차량의 결함 부분을 인정하고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과징금 20만원에서 10만원을 감액하여 처분하니 납부하라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밤샘주차가 아닌 차량 고장으로 인한 일시정지 상태이고(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았음) 또한 장소가 보행자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지역에서 임시로 수리하다가 도저히 정비사가 아니면 수리가 불가능하여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량이 적은 새벽에 강제 이동시켜 ○○동 정비소까지 이동했던 것이며 이 건으로 인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 사실도 전무하고 차량 결함으로 정비소까지 가기 위한 일시정지 상태인 상황인데 밤샘주차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  론

    청구인도 지정된 차고지에서 지금까지 주차를 하여 왔었고 누구보다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산업 역군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운행하던 중 피청구인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일시 정지된 차량을 밤샘주차로 단정하고 청구인이 차량에 있었고 잠이 든 틈을 타서 단속 공무원이 살며시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2013. 1. 15.자로 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서를 2013. 1. 17.자로 송달받았는바,(을 제3호증의 3 참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05일이 경과한 2013. 5. 2.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을 제6호증 참조) 이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심판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은 사건 당일 청구인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구 단속반에 적발된 사안으로, 

    ○구청장의 이첩공문에 의하면 2012. 11. 20. 00:26~02:39 ○구 ○○동 ○○교차로 ○○○○○○ 앞에서 ○○○○○○○○○호(○○○)가 밤샘주차를 한 것이 부산광역시 ○구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적발차량은 ○○○○○○○○○호이나 고장 난 차량은 트렉터에 연결된 트레일러인 ○○○○○○○○○호이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와 지방차지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차고지외의 장소인 ○○교차로 ○○○○○○ 앞에서 밤샘주차를 하였고, 다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 파열로 실질적인 운행이 어려웠던 점(자동차정비명세서 확인)과 그간에 밤샘주차 적발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 금액(20만원)의 1/2을 경감하여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

    화물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해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소음공해를 억제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이 법 취지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과징금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이 행한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9조, 제2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7조, 제30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 소유의 사건차량이 2012. 11. 20. 00:26부터 02:39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교차로 ○○○○○○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12. 11. 2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11. 청구인이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사건차량을 밤샘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26. 트레일러의 후륜 제동장치 잠김 현상으로 정상운행이 불가하였고 야간이라 정비사가 없어 정비도 불가한 상태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15. 사건차량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행이 어려웠던 점과 청구인이 그동안 밤샘주차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 30. 브레이크 파열로 도저히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밤샘주차가 아니라 일시정지 상태였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2. 28. 과징금납부 독촉고지를 하자 2013. 3. 13.에도 “이의제기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은 사건차량의 운전석을 떠난 적이 없었고 적발된 시간을 감안하면 다른 차량의 운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3. 15. 연제구 기획감사실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2.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이외에서는 밤샘주차를 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는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밤샘주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과징금의 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13. 1. 15.이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것은 2013. 5. 2.로서 형식적으로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2013. 1. 30.에 브레이크 파열로 도저히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밤샘주차가 아니라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점, 피청구인의 2013. 2. 28.자 과징금납부 독촉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2013. 3. 13. 과징금 부과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비록 청구인이「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 피청구인은 당시 고장이 났던 차량은 ○○○○○○○○○ 견인차량이 아니라 그에 연결된 피견인 차량이었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이미 2분의 1이 경감된 처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화물을 운송하던 중이었던바 비록 피견인 차량만 고장이 났던 것이라 할지라도 견인차량과 피견인 차량은 일체로 운행되지 않으면 화물운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브레이크 파열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미 피청구인도 인정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정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 처분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