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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 분납이자 납부고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31호
청구인 ○○○○○○주식회사 (대표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관리본부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 분납 이자 7,999,990원 납부 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4조, 제21조

재결일 2013. 6.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행심 제2013-131호

○○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 분납이자 납부고지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주식회사 (대표 ○○○)③ 주  소○○시 ○○구 ○○동 191-7 ○○○○○○○○8차 802호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관리본부장⑤ 참 가 인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⑦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 분납 이자 7,999,990원 납부 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⑧ 이    유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6. 1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28.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 ○구 ○○3동 1718번지 ○○생태공원내 ○○야외수영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위·수탁기간 2012. 01. 01. ~ 2014. 12. 31.) 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상 위탁사용료 4억원을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음에 따라 분할 납부기한까지 2회분을 납부하였는데, 2013년 3월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2회차 위탁사용료 징수시 분할납부에 따른 납부금 이자를 미 징수한 사실이 지적되자,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위탁사용료 분납 2회차에 대한 이자 6% 금7,999,9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부산○○야외수영장 위·수탁계약을 2011.12.28. 체결하였다.(계약기간 2012.01.01.~2014.12.31.)

    나.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위탁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회 분할납부 가능하였기에 분할납부에 따른 분납 보증증권 비용(○○보증보험 9,353,240원)을 지불하여 발급하였고, 분할 납기기한까지 착오 없이 현재 2회분까지 납부한 상태이다.

    다. 그런데 1년 5개월 이상 지난 현재, 피청구인은 자체 감사지적 사항을 받았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위탁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분납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의견을 구한 결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는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질의 결과 분할납부 자체에 대한 이자약정이 계약당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 건과 유사하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위·수탁 계약한 뚝섬·여의도 수영장(2009.06.01.~2012.05.31.) 사례의 경우에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였지만 분납 이자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계약 당시 분납이자에 대한 납부사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견을 구한 결과 분납이자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계약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사용료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상 이자 부분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료를 일시납하지 않고 분할 납부할 경우 분납이자 발생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 당시 충분히 인지 가능한 사항이며,

    다. 이 사건 계약서 제21조(계약서의 해석)에 의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분납이자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4조,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 분납 이자 납부 안내 공문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28.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 ○구 ○○3동 1718번지 ○○생태공원내 ○○야외수영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위·수탁기간 2012.01.01.~2014.12.31.) 이 사건 계약서상 위탁사용료 4억원을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음에 따라 분할 납부기한까지 2회분을 납부하였다. 

       (나) 2013년 3월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2회차 위탁사용료 징수시 분할납부에 따른 납부금 이자를 미 징수한 사실이 지적되자,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며,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위탁사용료)에 의하면 “을”(청구인)이 제1항에 의한 위탁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을”의 신청에 의하여 3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제21조(계약서의 해석)에서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의 유사규정을 준용하거나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갑”(피청구인)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재산인 ○○야외수영장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허가의 내용을 계약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행정주체가 당사자인 위와 같은 성질의 계약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공법적 규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나) 비록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는 위탁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의 사용료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그 전액을 정해진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다만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21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의 유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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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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