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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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134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89조 [별표 23] |
재결일 | 2013. 6. 18.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행심 제2013-134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 ○③ 주 소부산광역시 ○○구 ○○로236번길 13, 1층 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구청장⑤ 참 가 인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⑦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⑧ 이 유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6. 1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20. 부산광역시 ○○구 ○○로236번길 13, 1층에 “○○○○○”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3. 3. 25.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사건업소에서 제작한 양파, 흑마늘즙 등 식품을 판매하면서 플래카드 등에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3. 4. 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4.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4.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5. 1.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236번길 13, 1층에서 전세 1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과 임차시설비 1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2. 20. ○○○○○이란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이 영업하는 ○○○○○은 10평가량 업소로서 동네 주민을 상대로 수년간 영업을 하면서 좋은 평을 받아 가며 지금까지 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 2013. 3. 25. 23:00경 경찰관 두 분이 와서 속칭 “ 파파라치”의 신고로 왔다고 하면서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이라고 하여 영문도 모르게 적발된 것으로, 라. 다음날 ○○경찰서 경제조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하였으니 위법이라고 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업소에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등에서 보도되고 광고된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붙여 놓은 게 위법인 줄은 정말 모르고 영업하였고, 10여 년을 넘게 영업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어겨가면서 영업한 사실도 없었는데 이 처분은 너무나 억울하다. 마. 청구인은 신문이나 매스컴 등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하여 “개똥쑥은 간에, 갈근은 숙취에, 흑마늘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표시한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며, 먼저 계도를 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으나 바로 영업정지처분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벌어 살아가는 서민으로서는 치명적이며 경찰관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당 일인 2013. 3. 25. 23:00경 청구인이 제조한 양파즙, 흑마늘즙 등 식품을 판매하면서 플래카드 등에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경찰서 수사과-1807 (2013. 4. 1.)호 공문을 접수하였고, 나.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흑마늘 광고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인용하여 가게 앞에 붙인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 줄 몰랐기에 행정처분은 억울하다”며 의견 제출하였으나, 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누구든지 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로서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과대광고가 위반사항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은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경찰서에서 통보된 영업장 전면 플래카드 등 광고 증거사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반사항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영업이익에 급급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상기 위반사항은 과징금 제외대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영업허가(신고)대장,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20.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3. 3. 25.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양파, 흑마늘즙 등 식품을 판매하면서 플래카드 등에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3.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4.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4. 18. 피청구인에게 “흑마늘 광고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단지 인용하여 가게 앞에 붙인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 줄 몰랐기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7. 차.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신문이나 매스컴 등에서 보도되고 광고된 것을 인용하여 “개똥쑥은 간에, 갈근은 숙취에, 흑마늘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표시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붙여 놓은 게 위법인 줄 모르고 영업하였고, 이로 인해 처벌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며, 먼저 계도를 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으나 바로 영업정지처분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으로서는 치명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주로 10여년 넘게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법인줄 모르고 영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배즙, 사과즙, 양파즙 등 청구인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바, (다)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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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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