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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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126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재결일 | 2013. 6. 18.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42-1(○○동)에 “○○○주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3. 23. 22: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3. 3. 25.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4.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적발 당시 6명의 대학생이 생일 케이크와 손에는 생일축하 기념선물을 들고서 청구인의 업소에 와서, 청구인은 6명 모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6명 중 3명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한바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나머지 3명은 미처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주민등록증을 소지 못했다고 하며 모두가 친구라고 하여 믿었으며 또한 모두 성숙한 성인과 같이 짙은 화장을 하고 옷차림과 머리스타일을 볼 때 단 한 명도 미성년자가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그중 1명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 나. 단속 당시 생일 축하모임에 들뜬 고객에 대해서는 겉으로 봐서는 성인과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축하모임을 거절한다는 것은 굳이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청구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짐한다. 다. 몸이 아픈 남편이 실직하고 자녀학비와 생계유지를 위해 2011년 5월경부터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단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으나 만일 피청구인의 행정처분대로 청구인이 영업정지 2월을 당한다면 집세와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이 연체되고 남편의 약값과 대학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조달도 못 하므로 자녀의 학업중단 위기를 맞게 되고 청구인이 다시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것이다. 라. 청구인 역시도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찌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할 수 있겠으며, 당시 고객들이 청구인에게 1명의 미성년자가 끼어 있는 것을 지능적으로 속여 발생한 사건으로써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만약 이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바란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단속 당시 고객들의 신분증은 확인하였으나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신분증을 미처 가져오지 못하였다는 호소와 그중 1명이 주민등록상 생일이 늦은 관계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 사실관계와 당시 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들의 입장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또한 청구인의 궁박한 가정형편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취소되어야 하며 집행정지신청도 취지대로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영업정지 2월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규영업자 및 매년 받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불이익(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방문하면 일행 모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일행 중 신분증을 일부만 확인하고 나머지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로 판단하고 당연히 청소년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나. 2013. 3. 23. 22:00경 사건 발생 당일 구포동 소재 통나무주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지구대소속 경찰관에게 손님 6명의 청소년 중 지○○(97년생, 여)의 주민등록증을 확인치 않고 음식과 소주, 안주 등 4만원 상당을 제공하다 경찰관에게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다. ○○경찰서 법규위반단속 보고 및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주점 업소 밖 노상에서 병을 깨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주민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니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어 112에 신고하고 업소 안에 있던 지○○(97년생, 여)외 5명에게 소주, 안주 등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청소년 지○○(97년생, 여)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이 일치하여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사항은 명백하다. 라.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들이 지능적으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억울하며, 아픈 남편의 약값, 자녀의 교육, 각종 공과금 등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관련법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의 무분별한 제공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잇따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13.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3. 3. 23. 22: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5.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대학생 6명이 와서 6명 모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3명의 신분증은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친구라고 하여 차림새를 보아도 대학생으로 보여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6명 중 1명이 주민등록상 생일이 늦은 관계로 미성년자로 밝혀져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이나 다를 바 없었으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등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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