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토양오염우려 기준초과에 따른 정밀조사명령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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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286호 |
청구인 | ○ ○ ○ (대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6.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제5조, 제10조의4,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9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 [별표 3] |
재결일 | 2013. 9. 24.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 ○○지구 개발사업 ○○○○(○공구) 현장 내 청구인이 운영하던 벽돌제조업 공장 부지(○○구 ○○동 ○○○○-○,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결과, As(비소)등 4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하 “○○”라 한다)의 의견 검토 후 청구인이 토양오염원인자로 판단되어 2013. 6. 4. 청구인에게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상에 ○○○○○○란 상호로 콘크리트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 9. 16. ○○에 수용되어 사건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위 공장은 모두 철거하였다. 그런데 2013년 3월경 피청구인의 사건토지에 대한 토지오염여부 조사결과 사건토지에서 비소, 납, 아연, TPH(석유계총탄화수소)이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의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검출된 토양이 청구인이 오염시킨 토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사건토지를 2011. 9. 16. ○○에 이전해 주었고 그 시경 공장도 철거하였으며, 이후 ○○에서 택지를 조성하며 타 지역 토지로 사건토지를 매립하는 바람에 사건토지가 본래 형질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조사한 토양이 청구인이 오염시킨 원래 토양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시멘트벽돌제조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토양오염요소가 발생할 수 없다. 벽돌제조 공정은 모래(또는 골재)와 석분(돌가루) 및 시멘트와 물을 혼합하여 이를 압축기계로 압축하여 벽돌을 생산한 후 양생을 하면 완성된다. 그런데 위 시멘트와 석분 및 모래에는 위 추출되었다는 비소, 납, 아연, TPH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오염성분은 매립을 위해 타 지역에서 반출되어 온 토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는 사건토지를 수용하며 시가를 실지 거래가의 1/3 정도로 저평가하여 보상하였고, 수용된 후 사건토지가 이전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종전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을 탓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주의를 몰각한 것으로 상식에도 반한다. 마. 청구인이 장기간 벽돌공장을 운영하였고 추출된 오염원이 청구인 소유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청구인을 토지오염원인자로 단정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한 벽돌공장의 생산과정 및 사용한 자재 등에 비추어 위 오염원이 배출될 수 없다는 점, 수용 후 매립을 하여 원래 토양이 변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9. 16자로 사건토지를 ○○에 이전하였고 ○○에서 택지를 조성하며 타 지역 토지를 이용, 사건토지를 매립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본래의 형질에서 많이 변형되어 피청구인이 조사한 토양이 청구인이 오염시킨 원래 토양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의 ○○○○○○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신고에 따라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이 운영한 ○○○○○○ 부지의 토양 채취시 청구인 입회하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당시 복토 등 형질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토양 분석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명령”을 하기 위해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에서 토지 형질변경으로, 토양오염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 2012. 9. 25. 최종 이전완료 되었고 현재까지 복토한 사실은 없다고 하며, ○○·○○○○○○○○청에 복토(형질변경)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복토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다. 2013. 9. 4자 사건토지 확인 결과 벽돌이 일부 적재되어 있고 건축물 철거 잔재물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토지 내 복토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토양오염의 원인행위가 ○○의 복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조하는 시멘트 벽돌제조 과정에서 비소,납,아연,TPH 같은 토양오염요소가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건토지는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에서 운영하면서 각종 기계·장비 운영 및 보수 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들의 출입 등에 있었고 ○○○○○○ 폐업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 운영에 따른 토양오염 이외에는 토양오염 원인자가 없다. 다. 따라서 사건토지의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유는 ○○○○○○ 운영에 따른 것으로 ○○○○○○를 운영한 청구인이 오염원인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제5조, 제10조의4,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9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2. 4. 사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벽돌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중 사건토지가 ○○에 수용되어 2011. 9. 16. ○○에 소유권 이전되었다. (나) ○○에서 청구인의 공장부지 내 토양오염 사실을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신고(2012. 12. 21. 시료채취)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회 하 2013. 4. 3.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였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소 등 4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검사결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4.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5. 7. 피청구인에게 “2011년 말경 ○○에 본인 토지 ○○-○○번지를 보상 후 인계하였고, 인계 후 ○○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토양오염은 본인과는 무관함. ○○○○○○ 벽돌제조공장 운영 시 돌가루(석분),모래,시멘트,물로서 혼합하는 벽돌제조공정만 있을 뿐 토양오염성분인 비소,납,아연 등의 성분을 가공 또는 처리한 사실이 없음. 처분 재고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는 2013. 5. 22. 피청구인에게 “○○동 ○○○○-○ 필지는 2011년 말경 이의재결 신청하여 ‘12년 2월 보상 완료, ’12년 4월 일부 이주(‘12년 9월말 최종 이주완료) 후 지장건축물 철거된 상태로 현황 보존중에 있어 우리공사에서는 성토 등 토양을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토양오염원인자로 판단되어 2013.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서는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는 오염원인자의 범위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등이 열거·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2011. 9. 16. ○○에 수용되어 당시 공장도 철거하였고, 이후 ○○에서 택지를 조성하며 타 지역토지로 사건토지를 매립하여 본래 형질에서 변형된 것이며, 벽돌제조 공정에서는 비소 등 오염원이 배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장 지장물 등은 2012. 9. 25. 최종 철거·이전 완료되고 2012년 12월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피청구인에게 최초 토양오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은 2013년 4월 청구인 입회 하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당시 복토 등 형질변경 관련 청구인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청구인의 지장건축물 철거 상태로 현황 보존중이며 성토 등 토양 형질변경 사실이 없다는 ○○의 회신과 2011. 9. 16. 이후 별도 매립 인·허가 사항이 없다는 ○○·○○○○○청의 회신 내용,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 시에도 청구인 공장에서 생산·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생산품, 폐기물 및 철거 후 건축잔해 등이 남아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복토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현황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를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을 사건토지의 토양오염원인자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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