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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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21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4.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5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9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 제23조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
재결일 | 2013. 8. 20.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 2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의 토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2012년도 ○○○ 및 ○○○ 토양정밀조사 결과 조치의뢰’를 받음에 따라 2013. 2. 8. 청구인과 ○○○○○○에 대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26. 청구인과 ○○○○○○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4. 3. 청구인과 ○○○○○○에 대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처분은 환경부 2012. 12. 작성 2012년 ○○○ 사 및 ○○○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부산○○지역-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오염지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은 구역 내에 있는 유류보관소의 사용상의 부주의와 폐기물의 매립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제40쪽)되었고, 2구역은 철도차량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지역으로 철도차량의 정비검사 시 누유되거나 누출되어 나타난 오염인 것으로 판단(제62쪽)되었으며, 3구역은 부품 야적지에서 발생된 오염과 지중에 매립된 폐침목과 폐기물에 의한 오염인 것으로 판단(제81쪽)되었다.
나. 2구역 오염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피청구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규정은 오염원인자가 처분대상자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0조의4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구역 오염에 있어서 오염원인자가 아니다. 2구역 토양오염은 철도차량으로 인한 것이다. 2003년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철도차량은 운영자산이다. 같은 법에 의하면, 국가는 운영자산을 ○○○○에 현물 출자하고, ○○○○는 현물 출자 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고(제23조 제2항 및 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청장으로부터 시설자산 및 기타자산을 이관 받는다.(같은 조 제4항)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운영자산인 철도차량은 ○○○○○○에게 현물출자 되었고 그 철도차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는 당사자는 ○○○○○○에 한정되고 국가는 그 포괄승계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철도차량으로 인하여 오염된 2국역은 ○○○○○○에게 그 책임이 있고 청구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 1구역 및 3구역 오염에 관하여도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 1구역 및 3구역 오염의 원인은 철도시설자산인 유류보관소(1구역) 및 폐침목 등(3구역)으로 인한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20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청구인 등에게 시설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23조 제4항)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시설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원인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 법률에 의하면, ‘오염원인자’로 보는 자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또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제10조의4)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1구역 및 3구역에 관하여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또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1구역 및 3구역에 관하여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이다. 청구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4. 1. 1.시행)에 의한 청구인의 출범 이후 ○○○○○○와 사이에「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는 청구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반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는데 ○○○○○○는 “유지보수시 발생되는 시설자산의 발생품 및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되, 범위, 비용, 절차등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청구인) 이사장과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제1구역의 유류보관소 및 이사건 제3구역의 폐침목 등이 철도시설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가 위 계약에 따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양오염물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가 위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제1구역의 경우 ‘유류보관소’이고, 제3구역의 경우 ‘폐침목 등’이다. 위 각 시설을 소유한 자는 대한민국이다.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이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1항) 또한 위 각 시설을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다. 청구인은 ‘유류보관소’(제1구역) 및 ‘폐침목 등’(제3구역)을 소유하지도 점유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소유한 대한민국이나 이를 점유 또는 운영한 ○○○○○○에게 그 책임이 있고 신청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3. 결 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건개요 ①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 2013. 1. 22. 환경부에서는「토양환경보전법」제5조 제4항3호에 따라 2012년도 ○○○ 및 ○○○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장소인 부산차량사업소 내 유류저장고(1구역), 검수장 및 폐침목야적지 (2구역), 부품야적지(3구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위 구역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등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뢰를 하였습니다. (을제1호증 2012년도 한국군기지 및 철도시설 토양정밀조사결과 조치의뢰 공문) ② 사건장소인 ‘○○○’에 대하여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의 철도시설은「철도의 선로를 포함하며,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과「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한편, 이 사건 장소인 (구)○○○역내 ○○○○○○○는 기본법 제38조에 의거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곳으로 ❍ 위 철도시설은 기본법 제20조에 의거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청구인은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철도시설의 안전유지, 철도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안전상태 점검 등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며, 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그 철도시설의 관리청이 됩니다. ❍ 즉, 이 사건 토양오염은 철도시설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철도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청이며, ○○○○○○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이 사건 처분 ❍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오염원인자를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하는 ○○○○○○와 철도시설의 관리청인 청구인 모두로 판단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의「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이하 ‘처분규정’)에 의거 2013. 2. 8. 청구인과 ○○○○○○에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니 (을제2호증의 1 토양정밀조사결과보고서 검토결과, 을제2호증의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 청구인은 ○○○○○○가, ○○○○○○는 청구인이 오염원인자라며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13. 4. 3. 피청구인은 위 처분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에 이 사건 처분인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을제2호증의 3 (○○○○○○○○)의견제출서, 을제2호증의 4 (○○○○○○) 의견제출서, 을제2호증의 5 (○○○○○○) 행정처분 유예요청, 을제2호증의 6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보고서, 을제2호증의 7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
2. 청구인 주장 요약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오염원인이 2구역은 철도차량, 1구역은 유류보관소, 3구역은 폐침목이라 주장하면서, ② 2구역의 오염원인인 철도차량은 운영자산으로, 국가가 ○○○○에 현물출자하고, ○○○○는 현물출자 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가 오염원인자이며 ③ 1, 3구역의 오염원인자인 유류보관소와 폐침목은 청구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자산이나, ○○○○○○와 청구인 사이에「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에 의거 위 각 시설을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와,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변론 ① 이 사건 오염원인이 ○○○, ○○○ 및 폐침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갑제2호증 「2012년 한국군 군사시설 및 철도시설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의하면, 2구역은「철도차량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지역으로 2구역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은 철도차량의 정비 또는 차량 검사시 누유되거나 누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서술하고 있는바, ❍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오염원인이 ○○○, ○○○ 및 폐침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오염은 철도차량의 검사 또는 조사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토양오염 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므로 ❍ 이 사건 오염원인을 ○○○, ○○○ 및 폐침목등에 의한 것으로 단정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② 1, 3구역은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나, 점유 또는 운영하는 ○○○○○○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소유・점유 또는 운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하여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오염원인자의 범위 중 제2호 ‘토양오염의 발생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나 이를 점유 또는 운영한 ○○○○○○에 그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 철도시설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 청구인은 ○○○○○○와 사이에「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하겠습니다.)」에 따라 ○○○○○○는 “유지보수시 발생되는 시설자산의 발생품 및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되, 범위・비용・절차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사건 오염원인인 (청구인이 관리청인)철도시설자산은 ○○○○○○가 운영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가 오염원인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 소갑제5호증의 위 계약에 따르면 ○○○○○○가 유지보수 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및 유지보수비용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면 청구인은 예산을 편성하여 ○○○○○○에 통보하고, ○○○○○○는 통보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작성, 청구인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위의 계약에서와 같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범위·비용·절차는 ○○○○○○가 철도시설의 관리청인 청구인과 별도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지 ○○○○○○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또한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의 승인에 의해 시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청구인과 건설교통부장관이 2004.5월 체결한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계약서는 5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 최근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자료에 해당되어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철도자산의 관리업무중 수탁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와 위탁계약등의 조치를 통하여 ○○○○가 시행하며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수립 등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는 “청구인”이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을제4호증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 계약서) ❍ 따라서, 이 사건 토양오염은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집행계획 수립 및 그 업무를 시행하는 ○○○○○○와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청구인 중 어느 한 쪽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대하여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에「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는 오염원인자를「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양오염은 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므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이미 자력이 있는 오염유발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점유자, 운영자의 과실유무를 확정하기 곤란하나 ❍ 이 사건 장소는 국가기반시설인 철도시설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와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수립등의 국가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청구인외에 해당지역내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가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오염원인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 모두에게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에 적법한 처분입니다.
4.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5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9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 제23조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한국철도공사법」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첨부자료,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첨부자료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환경부장관은 2013. 1. 22.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2012년 한국군 군사시설 및 철도시설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이하 “환경부 보고서”라 한다)와 함께 ‘2012년도 ○○○ 및 ○○○ 토양정밀조사 결과 조치의뢰’를 하였다. - 조사결과 개요 - 소재지조사지역오염개연성시설(오염원인)○○동 ○○-○ 일원○○○○○○○(○○○역) 내 오염개연성시설 주변 2700㎡ 1구역 : 유류보관소 2구역 : 철도차량 검사, 조사 지역 (철도차량 정비, 검사시 누유, 누출) 3구역 : 부품야적지, 매립된 폐침목과 폐기물 (나) 피청구인은 2013. 2. 8. 청구인과 ○○○○○○에 대하여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13. 2. 26.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로부터 2013. 2. 26. ○○○○○○○○은 토양오염 발생 대상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하고 있으므로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로부터 철도시설자산과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기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해서는 ○○○○○○○○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2. 28.에는 ○○○○○○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의 오염토양 정화 주체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3. 3. 31.까지 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3. 청구인과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토양환경보전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의 4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대하여 ①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②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③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은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19조에 의하면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철도의 관리청이 된다. 또,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자산과 기타자산의 관리업무를 ○○○○○○, ○○○○,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또,「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청구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제9조는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 주장의 첫 번째 요지는, 2구역 오염은 철도차량으로 인한 것이고, ○○○○○○는 철도차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국가로부터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2구역 오염에 대한 책임은 ○○○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는 없다는 것이나, 환경부 보고서 62페이지에는, ‘2구역은 철도차량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지역으로 2구역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은 철도차량의 정비 또는 차량검사 시 누유되거나 누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구역 오염원인을 철도차량 자체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철도차량을 검사・정비하는 과정에서의 관리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구역의 경우「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철도차량뿐 아니라 철도차량을 검사・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차량정비기지는 철도시설에 해당하므로, 철도시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이 자신에게는 2구역 오염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 주장의 두 번째 요지는, 1・3구역의 오염원인은 유류보관소와 폐침목 등이고, 이는 청구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자산이나, ○○○○○○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에 의거 위 각 시설을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와, 철도시설의 소유자인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유류보관소 및 폐침목 등은 철도시설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시설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 간에 체결한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가 유지보수 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및 유지보수비용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면 청구인은 예산을 편성하여 ○○○○○○에 통보하고, ○○○○○○는 통보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작성, 청구인에게 승인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 건설교통부장관이 2004년 5월에 체결한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철도자산의 관리업무 중 수탁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와 위탁계약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가 시행하며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수립 등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는 “청구인”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유류보관소 및 폐침목 등 의 유지보수 등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철도시설 소유자인 국가나 실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에게만 오염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이고, ○○○○○○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철도 차량의 정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바, 토양오염은 그 특성상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오염여부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힘들고,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오염이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양오염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의 집행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청구인 중 어느 한 쪽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여겨지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양오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었는지 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와 청구인 모두를 오염원인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라 보이는바, 이는「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규정에 부합하는 처분이라 여겨지고 달리 위법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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