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공장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78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등록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8조의2 

○「공장 입지기준 고시」제7조 [별표 2](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5], [별표 4]

재결일 2013. 7.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외 1필지에 “○○○○○○”라는 상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이하 “사건정비업소”라 한다)를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사건정비업소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사건정비업소는 제조업과 정비업(서비스업) 작업장의 구획이 없고, 동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축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서 공장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장등록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장등록 대상 업종은 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통계청 고시 2007-53(2008.2.1.시행)에 의하면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은 제조업(3012)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계청 질의 및 답변에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해 수반되는 차체 제작, 판금 및 도색 등의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 제조업 작업장과 정비업 작업장의 구획이 없다는 점을 이 사건 불가 사유로 삼았으나, 첨부한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제조시설인 도장, 판금 등을 위한 공간과 정비업을 위한 하체부, 검사장 등은 분리,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에는 내부를 구획하여 사용하라는 문구도 없으며, 도장부에서 판금작업을 할 수 없고 판금부에서 도장작업 및 하체작업을 할 수 없는 공장 구조인데 담당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작업장을 구획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지, 현장 확인을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다. 통계청 질의 회신(첨부 4)에 의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주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하고, 지식경제부 질의회신(첨부 5)에 의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을 공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피청구인은 현 건축물 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로는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공장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나, 지식경제부 회신(첨부 6) 내용은 산집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할 때에 반드시 해당 공장 건축물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용이 되면 무관하다고 하였고,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규정에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공장등록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록은 없다. 산집법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은 지식경제부 업무로 알고 있다.

    마. 청구인의 정비공장은 2003년 6월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도 모두 똑 같은 정당한 법집행에 의하여 정비공장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정비공장으로 건축이 가능하여 산집법 제16에 의한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정비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산집법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이 안된다는 것은 지식경제부의 질의회신(첨부 6)내용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첨부 7)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사. 통계청에서 2007년 자동차를 재생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차체 제작, 판금, 도장 등의 행위가 제조업으로 분류된 후로 자동차 정비업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계속 제조활동을 해왔으며 건축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용해온바,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 하여 공장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미루어 현재의 용도지역 규정에 어긋난다 하여 기존 건축물의 기득권을 무시하는 행위와 선례가 없다하여 공장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은 규제를 풀지 않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력 및 도시가스의 사용요금이 산업용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재무제표에 제조업 매출과 서비스 매출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장등록 불가처분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자료 갑 제1호증의 200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분류표 <3012 자동차 제조업>과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 관한 구분이 나와 있다. 자동차정비업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에 해당되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등”의 재생활동(판금, 도장)을 위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한 판금 및 도장의 재생활동의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첨부한 지식경제부의 답변 갑 제5호증을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이 공장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장의 일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지만,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해당 공장을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을 할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집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며, 여기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의미한다. 피청구인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갑 제3호증의 사업장 사진과 같이 제조업과 정비업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의 일부를 제조업으로 본다 해도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영 제21조의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3년 6월경 피청구인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도 정당한 법집행에 의하여 정비공장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갑 제9호증  건축물대장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도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닌 “자동차관련시설”에 관해 허가를 한 것이다.

    또한 건축물대장 3쪽 왼쪽 하단에 2013. 2. 19.에 “자동차관련시설(검사장)”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표시변경을 하였다. 표시변경을 한다고 해서 산집법 상의 공장으로 등록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

    해당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장의 건축이 제한되므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토계획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법 조항들에 대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 공장등록은 제조업 해당여부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8조의2

      ○「공장 입지기준 고시」제7조 [별표 2](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5],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보충서면 및 첨부자료,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자료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외 1필지(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사건정비업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사건정비업소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제조시설 면적 490.86㎡)

       (나)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3. 3. 18.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판금・도장 작업만 제조업으로 인정되어 공장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과 정비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작업장이 분리되어야만 공장등록이 가능하나 사건정비업소는 제조업과 정비업 작업장의 구획이 없고, 동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축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서 공장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면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소유자는 구청장에게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5]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주차장과 세차장을 들고 있다.

      또 산집법 제8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등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장입지기준고시」제7조 [별표 2]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국토계획법)″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공장등록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지식경제부의 질의회신 내용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내용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등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바, 사건정비업소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서 현행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내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보인다.

       (다) 또, 위 지식경제부의 회신에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반드시 ‘공장’이어야만 산집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타법에서 정한 기준 등에 위반됨이 없어야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고 있는바, 산집법 제8조에 따른「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이 입지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