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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53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13. 6.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행심 제2013-153호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 ○③ 주  소부산광역시 ○○군 ○○면 ○○로 350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군수⑤ 참 가 인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⑦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⑧ 이    유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6. 1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9.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32-15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3. 4.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가루 등을 사건업소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3. 4. 24.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3. 5.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3. 5. 10.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13. 4. 3. 15:00경 ○○경찰서, ○○군청에서 합동 위생단속을 나왔고, 약 250가지 이상인 다른 식자재는 문제가 없었으나 조리실 제빵 오븐 하부 선반에 보관된 미역, 다시마, 찹쌀가루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미역과 다시마는 조리실장이 변비 개선과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이 먹으려고 보관중인 건강보조식품이었고, 찹쌀가루는 직원들의 반찬인 물김치에 사용되는 부재료인데 직원용 반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건업소는 이태리 음식 전문점으로서 미역, 다시마, 찹쌀가루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요리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단속 공무원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직원의 변비 개선, 다이어트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인 건강보조식품과 직원용 반찬에 사용되는 부재료의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나. 청구인이 13년전 부산 교외의 한적한 어촌인 이곳에서 힘들게 영업을 시작한 이래 사건업소는 ○○○ 등 유명 모델의 ○○○○ CF 촬영지, 영화 ‘○○○’ 및 ‘○○○○’ 촬영지 등으로 부산○○위원회에 부산의 중요 영화촬영지로 등재되어 있는 등 네티즌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로 기장지역의 관광명소로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13년간의 노력과 쌓아온 명성이 물거품이 되어 고급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또 장기간 근무해 온 직원들도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는 현실이 더더욱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3. 결  론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된 원료 또는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지칭하는 것인데 직원 개인의 건강보조식품과 직원용 반찬에 사용되는 부재료의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의 이 사건 관련 서류에 의하면 사건업소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기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하였고,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사건업소의 책임자인 김상우에게 확인 서명을 받았으며

    나. ○○경찰서에서 2013. 4. 2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사건 송치된 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는 2013. 4. 29.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청구로 사건처리가 되었으며, 따라서 위반사항이 명백하므로 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인 업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가루는 직원들의 반찬인 물김치를 만드는데만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찹쌀가루는 다방면으로 음식조리에 사용이 가능하며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조리과정을 직접 지켜본다고 해도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며 청구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진술일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음식점 업주로서 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결과 사법처리까지 받았다는 사실로 볼 때 관계법령 등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중 [별표 17] 6. 카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다.

    마. 그럼에도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영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영업자준수사항 위반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 스스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13. 4. 29. 벌금 100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볼 때 그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영업자로서의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적발된 사항으로써 사법기관에서도 위반영업임을 확인하고 벌금 부과 처분한 사실이 있는 등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부산○○경찰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입건 통보서, 수사경찰관의 수사결과보고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9. 6.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4. 3. 사건업소 조리장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가루 2봉지(유통기한 ’13.1.25.), 완제품인 미역 2통(유통기한 ’13.2.10.), 완제품인 다시마 1통(유통기한 ’13.3.31.)등 3품목 5개를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4.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5. 9. 청구인으로부터 미역과 다시마는 조리실장 개인의 다이어트 식품이고 찹쌀가루는 직원들의 반찬인 물김치에 사용되는 부재료이며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서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3. 5. 10.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카목은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서 별표 17 제6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적발되었던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사건업소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조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직원용 반찬에 사용되는 부재료와 조리실장 개인의 건강보조식품이었으므로 단순히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산○○경찰서 수사경찰관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업자로서 사건업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찹쌀가루 2봉지 등 3품목 5개 제품을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하였던 점과 청구외 ○○○가 이를 시인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던 점, 사건업소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중에 ‘해산물 스파게티’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적발된 미역과 다시마를 사건업소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조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찾아볼 수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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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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