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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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392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신청인에게 한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2011.10.14, 2013. 11. 5)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27조 ○「온천법」제21조, 제22조 ○「온천법 시행규칙」제13조 ○「온천전문검사지침」(행정안전부 지침 2011. 1. 25) |
재결일 | 2013. 12. 17.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번지상 온도 28.7℃, 1일 적정양수량 630톤, 온천공 지름 200mm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0. 14. 청구인에게 해당 온천공이 온천전문검사지침(2011. 1. 25. 개정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영향비율 2%이상인 경우로 인근 지하수공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2. 1. 피청구인에게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개정 전 온천전문검사지침을 적용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1. 5. 청구인에게 개정이후 온천전문검사지침 적용이 타당하며, 해당 온천공이 인근 지하수공에 미치는 최대비율이 7.99%로 지침기준인 2%를 초과하여 인근 지하수공에 영향이 있어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온천전문검사지침 시행이전(2011. 1.25.)에 이미 온천공의 양수시험 및 채수, 수질검사, 일일표출량 등 온천발견신고와 관련된 제반검사를 피청구인(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완료하였고 2010.12.23. 인근 지하공 및 좌광천 영향조사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이를 시행한 후 2011.01.25. 온천발견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바, 동일한 일자에 온천전문 검사지침이 개정되었으며,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지시와 온천전문검사지침을 신뢰하며, 온천발견신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온천발견신고서를 제출하였던바, 신고한 온천공이 인근 지하수공에 7.99%의 영향이 있다며, 개정 후의 온천전문검사지침 2%(당초 1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를 반려처분 한 것은 청구인이 온천전문검사지침이 개정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온천발견신고와 관련된 제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붙임 안전행정부 사이버 민원상담 회신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가혹한 지침이며, 또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다. 피청구인이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 53P의 내용에 온천공 지하 234m까지 casing을 처리하여 인근 지하공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기록은 배제하고 최초 양수시험 시 지하공 영향비율이 2%를 초과되었다고 판단하여 온천발견신고를 반려한 것은 판단의 오류로 보여 진다. ※ 온천공 최초 양수 시험시 지하수공의 수위가 4.32m 하강하여 지하공에 영향이 없도록 온천공 지표에서 234m까지 casing을 설치하여 지하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냉수대 및 오염물질의 유입(온천공검사 보고서 53P 참조)을 casing이 차단하여 지하공에 영향이 없으며, 또한 지하수공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씨 등은 불편함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라. 따라서 단순 민원일 경우 당연히 개정 후의 지침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피청구인의 지시와 개정전의 온천전문검사지침을 신뢰하며 온천발견신고와 관련된 검사를 수 개월간 성실히 이행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접수와 동일한 일자부터 적용되는 개정 후의 지침을 적용하여 온천발견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 온천공 지하 234m까지 인근 지하수가 들어오지 않게 casing 처리하여 인근 지하공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casing처리 이전의 영향을 기준으로 인근 지하공에 영향이 2%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온천발견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 취소결정을 구한다. 마. 아울러 온천발견신고 수리로 피청구인의 세수증가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인근 원자력어학원, 아울렛, 월드컵빌리지, 야구박물관 등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로 ○○군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온천발견신고를 적극 수리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등) 2항에 근거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근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1항에 근거하여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 나.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고공 인근의 지하수공은 ○○군 ○○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피청구인 소유의 공익용 지하수공(농업관정)으로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온천공 주변의 영향을 고려하고 공익을 위하여 강화된 개정 후 지침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개정 후 지침 적용결과 신고공 인근의 지하수공에 미치는 최대영향비율이 7.99%로 지침 기준 2%를 초과하여 인근 지하수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관계부서(기관) 의견협의시 ○○군 농림과 및 ○○면 의견으로 ‘인근 농업경영 및 농업관정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익용 농업관정 보호를 위하여 신고공의 온천발견신고 수리 반려는 온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하수 영향 의견서는 신고공의 지하 234m까지 casing을 처리함으로써 인근 지하수공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해당 온천전문기관((주)하나엔지니어링)의 소견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온천법 및 온천전문검사지침 등 온천공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어느 법령·지침에도 인근 지하수공에 영향이 있을 시 수위강하량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및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신고공 인근의 지하수공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이 사용하는 관정이 아닌 주변 지역 전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익용 농업관정으로 ○○리 ○번지(○○○) 외에도 다수가 사용하고 있으며, 신고공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공 고갈을 우려하는 민원도 제기 되었던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마. 피청구인이 2011.10.14. 및 2013.11.05. 청구인에게 한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과 재검토에 대한 회신은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온천법』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같은 법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등)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정당하게 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27조 ○「온천법」제21조, 제22조 ○「온천법 시행규칙」제13조 ○「온천전문검사지침」(행정안전부 지침 2011. 1. 2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번지상 온도 28.7℃, 1일 적정양수량 630톤, 온천공 지름 200mm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0. 14. 청구인에게 해당 온천공이 온천전문검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영향비율 2%이상인 경우로 인근 지하수공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2. 1. 피청구인에게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개정 전 온천전문검사지침을 적용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1. 5. 청구인에게 개정이후 온천전문검사지침 적용이 타당하며, 해당 온천공이 인근 지하수공에 미치는 최대비율이 7.99%로 지침기준인 2%를 초과하여 인근 지하수공에 영향이 있어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심판청구 취지에서 피청구인의 온천발견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이유에서 2011. 10. 14. 이 사건 처분과 2013. 11. 5. 이 사건 회신 모두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1. 10. 14.에 있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은 2013. 11. 12.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신은 민원인의 신청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 회신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검토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 반면, 청구인의 재검토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어서,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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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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