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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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385호 |
청구인 | ○○○○(주)○○공장 (대표자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36조, 제37조,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4조 [별표 36] |
재결일 | 2013. 12. 17.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8.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기 3종 사업장)를 하고 부산광역시 ○○구 ○○로 ○에서 산업용 냉장・냉동장비 제조사업장(이하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3. 10. 23. 대기배출시설 1호기를 가동하면서 대기방지시설 1호기를 가동하지 않았던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 10.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11. 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2013.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가동시 대기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미가동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방지시설 필터교체 및 집진시설 재점검을 위해 환경공사 전문 업체(㈜○○○○○ 외 2개 업체)에, 2013. 10. 23.(수) 점심시간에 당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 및 견적산출 등을 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나. 당사 제품생산 과정은 연속공정인 관계로 작업 중단 또는 생산스케줄 변경 시 제품 불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점심시간 12:00-13:00) 외에는 연마시설(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을 중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사건당일인 10. 23. 점심시간에 당사를 방문한 1개 업체는 방지시설 가동중지 상태라 확인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 ㈜○○○○○는 14:10, 14:45에 각각 사건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는 방지시설 가동을 멈출 수가 없어 외형만 보고 견적작업 및 점검을 하였으나 필터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 기기의 특성을 외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라. ㈜○○○○○(○○○ 이사 외 1명)측에서는 방지시설을 가동한 채 필터 및 내부시설을 확인할 경우 정확한 견적이 불가하고 또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의 점검시간 동안 방지시설의 작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불순물이나 먼지의 유입으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물청소를 포함한 주변정리 작업을 한 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마. 15:15경 ㈜○○○○○의 점검이 끝난 후 주변정리를 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 환경위생과 조사관 2명(○○○, ○○○)이 방문하여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서 시설점검을 하였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조사관의 지적을 받고 청구인은 방지시설을 가동하려 하였으나(15:45경) ○○○ 조사관은 가동시키지 말라고 하셨으며 그 사유는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확인서 작성 시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전후 사정을 듣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위반을 강조하면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독촉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날인 거부”한 바 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후 2013. 11. 8.(금) ○○구청 환경과 ○○○ 조사관에게 의견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시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청구인이 먼저 연락을 취한 2013. 11. 12.(화)에 처분통지서를 발행하고 조업정지 일자를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위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처분통지서 발행시기와 처분 시행일자가 거의 동시기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의 재산손실 및 청구인의 원청인 대기업(○○○○, ○○○○○)의 재산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당일 사실조사 시 행정절차법 제49조제1항, 제48조제1항 위반의 소지도 있으며, 더불어 조사관의 성향을 보아 향후 동법 제48조제2항에 대한 부분도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및 실책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내린 행정처분이 당사의 존폐여부와 직결되고 조선해양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1981년 설립되어 ○○구 ○○동 및 ○○동 일원에서 성업 중인 업체로, 조선기자재의 냉동부품 및 LNG 선박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 사업장은 ○○○○○(주), ○○○○○○(주), ○○○○○(주)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형 조선소 및 일본과 중국의 여러 대형 조선소에 직수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무역의 날에는 3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바 있고, 대표이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 ○○○○○ ○○○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으며 ○○구 ○○동에 ‘○○ ○○○○○○○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부산광역시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조선해양산업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하반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노력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물량을 수주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설비 및 제조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위와 같은 납기일까지 납품이 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실로 가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약 108억원의 피해를 보게 됨은 물론 엄청남 금액의 지연 손실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그 결과 당사는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게 될 것이며 청구인의 직원들은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또 ○○○○, ○○○○○ 등은 해외 선주와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금액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원이 될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변론 및 의견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사실조사, 짐작에 의한 상황판단 등에 기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명칭, 처분하려는 원인 및 법적근거 등이 명시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 사업장 관계자(경비원 ○○○)가 2013. 10. 31. 수령하였고,(을 제11호증) 이 사건 처분개요 및 사건경위에서 기재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조업정지 10일(2013. 11. 18. ~ 2013. 11. 27.)의 행정처분이 있을 것임을 문서상으로 조업정지 시작일부터 19일 전에는 인지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현장확인 당일인 2013. 10. 23. 청구인 소속 관계자(과장 ○○○)에게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있을 것이고,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만한 사유를 입증하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어도 조업정지에 대비할 25일 이상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신고를 2013. 10. 22. 접수받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에 의거 사실관계 확인 및 점검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구인은 배출시설인 연마시설(1호기, 17.5마력×1기)을 가동하면서 이와 연결되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는 여과집진시설(550㎥/분)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나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고장이나 훼손 방치행위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적받은 위반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점검 당일(2013. 10. 23.) 청구인 소속 관계자(과장 ○○○)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과징금 처분)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가 있음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구인의 경우처럼 제조업은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4,500만원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지 않았기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4,500만원의 경제적 부담대신 108억원의 엄청난 손실을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 청구인은 방지시설의 가동중단 없이도 시설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가동을 중단하였음을 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점심시간이나 조업이 끝난 이후에 업체를 방문하게 하여 확인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1개소는 가동 중단을 할 수 없어서 제대로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동을 중단한 것이므로 이는 고의적으로 방지시설 가동을 하지 않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라. 아울러, 이 사건 원인이 된 2013. 10. 23.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대기방지시설 주변에 우레탄 분진 가루가 수북하게 쌓여 뒤덮여 있는 상태였으며, 이렇게 발생된 미세먼지가 사업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동안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것이고 방지시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은 더욱 확고한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36조, 제37조,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4조 [별표 3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8. 피청구인에게 최초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기 3종 사업장)를 하고 사건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3. 10. 14. 시설을 증설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대기 2종 사업장)를 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13. 10. 19. 08:37 ‘공기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돌가루를 뿜어내서 가로수가 엉망/강변도로 기계2단지 ○○○○○○ 앞’ 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토록 지령하였고, 이후 회사관계자에게 조치토록 하고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종결 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0. 22. 사건사업장의 먼지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단속을 바란다는 내용의 유선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2013. 10. 23. 지도・점검을 위해 사건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 1호기를 가동하면서 대기방지시설 1호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24.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10. 25.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1. 8. 적발당일 방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사건사업장을 방문한 환경업체 직원의 요구에 따라 방지시설 작동을 멈추었으나 점검하는 동안 이외에는 멈추지 않았으므로 처분을 철회하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에 의하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사건사업장을 점검하던 당일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행정절차법」제48조, 제49조에서 정한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과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자신이 2013. 11. 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먼저 연락을 취한 2013. 11. 12.에야 조업정지 일자를 구두로 통보함으로써「행정절차법」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에 관하여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음으로써「행정심판법」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0호증(2013. 11. 12.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위반사항(근거법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처분기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또, 방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사건사업장을 방문하였던 환경업체 직원의 요구에 따라 방지시설 작동을 멈추었고 그 시간도 시설 점검을 하는 동안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방지시설 가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가동도 멈추어야 함이 관계법령의 규정상 명백한바, 청구인으로서는 방지시설 점검을 위하여 방지시설 가동을 멈추었다면 배출시설 역시 가동을 멈추었어야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인 스스로 배출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점심시간 또는 일과 시간 이후를 이용하여 방지시설 점검을 하였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보이는 점, 또 2013. 10. 19. 08:37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민원 등 이 사건 적발 이전에도 이미 사건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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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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