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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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372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소 폐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
재결일 | 2013. 12. 17.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13. 9. 6. ~ 11. 4.)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기간 중이던 2013. 9. 9. 21:27경 영업행위를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부산○○경찰서장이 2013. 9.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9. 17.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13. 10. 10. 청문을 실시하여, 2013. 10. 25.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처분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업소 내부청소와 정리를 하다가 사회 후배인 ○○○를 사건업소에서 만나기 위해 문을 열어두었고, 후배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단골 고객인 ‘○○○’씨가 지나가다 외상값을 갚기 위해 업소로 들어와 결제를 해주어 고마운 마음에 맥주3병과 안주를 대접하게 된 것이며, 함께 온 일행 등 4명이 함께 자리를 하다 ○○경찰서 경찰관에게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로 적발되었으나 영업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 나. 또한 이전 영업정지처분도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음모와 함정에 휘말린 것으로, 10여년 가까이 영업을 하면서 항상 법과 질서를 지켜 왔는데 억울하게 당하게 된 영업정지 기간 중에 결코 의도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업소에서 영업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된 사안으로, 나. 청구인은 후배를 만나기 위해 문을 열어 두었는데 지나가는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결제하러 왔다, 같이 온 일행 등 4명에게 고마워서 술을 대접하다가 적발되었다며 이는 영업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정지 중인 업소에 간판에 불을 켜고 문을 열어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엄연한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돈을 받지 않은 것은 경찰단속으로 보낸 것으로 설령 돈을 받지 않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 경찰 수사보고 및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업소 간판과 내부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업소 내 7개 테이블 중 2개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으며, 1개 테이블에는 남자2명 여자2명에게 맥주2병 소주1병 마른안주를, 다른 테이블에는 남자2명에게 맥주1병, 소주1병, 과일1접시를 판매하는 등 2개 테이블 6명에게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다. 라.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단골손님이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객관성이 없는 서류에 불과하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벌금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위반사항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도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음모와 함정이라 주장하나 적발당시 자인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바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벌금7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과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들여지게 된다면 동종 업소 영업주들에게 행정처분의 경감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4.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13. 9. 6. ~ 11. 4.)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3. 9. 9. 21:27경 영업행위를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13. 9.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9. 17.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3. 10. 10.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청 사건 처리결과 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25.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에 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3호에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문한 여자후배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외상값을 갚으러 온 손님 일행 4명을 접대하였을 뿐이며 영업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단속보고서에는 사건업소의 간판과 각 테이블, 주방에 불이 켜진 상태였고, 2개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었으며, 한 테이블에는 남자2명, 여자2명에 맥주 2병, 소주 1병, 마른안주 등이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남자2명에 소주1병, 맥주 1병, 과일 한 접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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