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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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371호 |
청구인 | ○ ○ ○ (대리인 ○○○ 변호사)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 |
재결일 | 2013. 11. 19.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지상 1층, 연면적 125㎡의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3. 10. 21.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3. ○○○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배치계획 수립 내용 및 수립 이후 도로여건의 변동상황 등 가. 배치계획 수립 내용 (1) 배치계획은 2004. 7. 20. ○○○구 공고 2004-489호로 공고되었으며 그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노선명구간별배치 구간배치 주유소대로 ○-○○ (○○로)○○동 197-8○○동 8-4 1.1km ○○→○○ 중로 ○-○○ 중 개발제한구역내○○동 8-4○○동 744-38 0.3km양방향 (2)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고한 배치계획의 내용은 대로 ○-○○호선(○○로)의 ○○동 ○○○-○번지에서 ○○동 ○-○번지까지 1.1㎞와 중로 ○-○○호선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 ○-○에서 ○○동 ○○○-○○까지 0.3㎞로 이어지는 총 1.4㎞의 구간에 주유소 1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위 배치계획의 대로 ○-○○호선(○○로)의 시점인 ○○동 ○○○-○번지까지 1.8㎞는 위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이며 위 배치계획에 포함된 구간은 1.4㎞인 반면,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은 1.8㎞로 위 배치계획 수립 시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간(도로)의 길이가 더 깁니다. 나. 배치계획 수립 이후의 도로여건의 변동상황 등 (1) 위 배치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6년 소갑 제7호증(사진)의 회색으로 표시된 ○○○○도로(B=20m, L=2,000m, 파란색 도시철도 밑의 회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신설되었고, 그 도로를 경유하는 교통량이 상당하며 위 신설된 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은 이 사건 신청지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2) 배치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5. 말경 ○○○구 ○○동 ○○○○ 안에 대단지 아파트인 ○○○○○○○○○ 등이 준공되었고, 이후에도 ○○○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준공 및 각종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 앞의 도로의 통행량에 현저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 피청구인의 반려사유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배치계획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며, 배치계획 수립 이후 변경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려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지에는 위 배치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로 이 사건 신청지에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치계획은 대로 ○-○○호선(○○로)의 ○○동 ○○○-○번지에서 ○○동 ○-○번지까지 1.1㎞와 중로 ○-○○호선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 8-4번지에서 ○○동 ○○○-○○까지 0.3㎞로 이어지는 총 1.4㎞의 구간에 주유소를 1개소 설치한다는 내용이며, 이 사건 신청지(소갑 제5호증 사진의 ‘시작점’으로 표식을 한 곳)으로부터 위 배치계획의 대로 ○-○○호선(○○로)의 시점인 ○○동 ○○○-○번지까지 1.8㎞는 위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배치계획 수립 이후 2006년경 소갑 제7호증(사진)의 회색으로 표시된 ○○○○도로 (B=20m, L=2,000m)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배치계획은 ○○동 ○○○-○번지부터 ○○동 ○-○번지를 경유하여 ○○동 ○○○-○○번지까지 1.4㎞ 구간에 주유소 1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배치계획으로 이 사건 신청치로부터 ○○동 ○○○-○번지까지 1.8㎞는 위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배치계획은 이 사건 신청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전혀 새로운 ○○○○도로(B=20m, L=2,000m)가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고, 허가신청이 배치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신청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에 적합하며, 허가신청이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상 피청구인은 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법령 및 판례에 위반되는 반려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종전에 피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었고, 피신청인은 그 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의 몇 가지 반려사유 중 ‘피청구인이 수립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내용의 반려사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모두 이 사건 신청지에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판례(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12026 판결 등 참조)에 의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허가관청으로서는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허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가사 피청구인의 반려사유처럼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치계획 수립 이후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배치계획 수립 이후 이 사건 신청지를 경유하여야 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새로운 ○○○○도로(B=20m, L=2,000m, 소갑 제7호증의 회색으로 표시된 새로운 도로)가 2006경 신설이 되었고, 2005. 말경 ○○○구 ○○동 ○○○○ 안에 대단지 아파트인 ○○○○○○○○○ 및 ○○○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되고 각종 기관이 이전하여 이 사건 신청지 앞의 도로의 통행량에 현저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 위 2004년 배치계획에는 ○○동 ○○○-○번지에서 ○○동 ○-○번지를 경유하여 ○○동 ○○○-○○까지 1.4㎞의 구간에 주유소를 1개소 설치한다는 내용이며,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위 배치계획의 시점인 ○○동 ○○○-○번지까지 1.8㎞는 위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3) 결국 위 배치계획 수립 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1.8㎞는 위 배치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배치계획 수립 이후 교통량이 상당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경유하는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었으며, 이 사건 신청치 앞 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에 대단지 아파트 및 각종 기관의 이전 등으로 위 배치계획 수립 당시와는 도로여건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배치계획을 별도 수립 내지는 변경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우리 구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2004년) 당시 ⌜○○ 사거리를 벗어나 ○○○○도로 방면에 주유소가 다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이 없다⌟는 검토사항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적인 검토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 공고에 언급조차 없는 내용이고(실제 검토를 하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공정력이 없는 사유로서 이를 근거로 반려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도로(B=20m, L=2,000m) 신설 및 교통량이 상당히 변화한 지금에 와서 위 배치계획을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나아가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 끝자리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로서 피청구인의 반려 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부당한 반려사유라 할 것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사유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반려사유이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시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신청지는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당시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초 배치계획은 이 사건 신청지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구에서 수립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배경은 개발제한구역인 대로○-○○호선(○○로)확장공사와 중로○-○○호선 공사구간 중 개발제한구역 도로 개설로 인하여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의 이용에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최소화 되는 범위에서 수립 하였습니다. (2) 당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로(대로○-○○호선) ○○사거리에서 ○○○동 일반지역경계까지 2.4km중 교통 혼잡지역(○○사거리)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을 제외한 1.3km와 중로3-62호선중 개발제한구역 0.3km구간에 1개소 배치계획 수립되었습니다. (3) 신시가지 우회도로 일부구간과 ○○○길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동해남부선 이전 계획 시 역사 건립이 계획되고, 터널과 일반지역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단절됨과 ○○○길은 천혜의 관광자원 보존차원에서 배제되었으며, (4) ○○에서 ○○구간의 개발제한구역은 ○○동에서 ○○군 경계지점까지 주유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에서 ○○방향으로 진행 시 ○○ 사거리 인근 상습적인 교통체증구간인 하향선에 주유소 건립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제하였고, ○○ 사거리를 벗어나 ○○○○도로 방면은 주유소가 다수 있어 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이 없는 실정이라고 검토한 내용이 배치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상기와 같이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당시 ○○로(대로○-○○호선)구간 ○○동○○○-○번지에서 신청지까지에 대하여도 검토되었으므로 신청지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2004년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이후 2006년경에 ○○○○도로가 신설되어 신청지를 경유하고 있으며, 2005년 말경 ○○○ ○○동 ○○○○ 안에 대단지 아파트인 ○○○○○○○ 등 준공되었고 이후에도 ○○○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준공 및 각종 기관이 이전하여 신청지 앞 도로의 통행량이 배치계획 수립 당시와는 도로여건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배치계획을 별도 수립 내지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도로는 시점 ○○동 ○○번지에서 종점 ○○동 ○○번지, 2002. 10. 16.~2006. 8. 25.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2006. 8. 30. 공사완료 공고된 도로로서 을 제3호증의 배치계획에 언급하고 있으며, ○○○○도로는 신청지인 ○○○○도로에서 ○○동으로 진행하는 기존도로에서 분리되어 ○○동으로 진행하는 우회도로이며 ○○동 ○번지(도로)에서 합류하여 ○○○동으로 진행하는 도로입니다. 개설된 ○○○○도로는 상부에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으로 을 제6호증의 파랑선 주변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듯이 교통량이 상당히 적은 실정이며 신청지는 신설된 도로(○○○○도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신청지는 본 도로개설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인 준공업지역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라고 표시한 지점(신청지 제외)에서부터 원동인터체인지까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별표14규정에 의거 준공업지역에는 주유소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동 ○○○○내 아파트 준공 및 각종기관 이전 시기인 2005년 이후 ○○○○○○○에서 신청지 사이에는 4곳의 주유소가 건립되어 있고 현재에도 준공업지역에는 주유소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나,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할 사유가 없습니다. 다.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었으므로 신청지에 대하여 새로운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주유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반려한 사항은 대법원 2009.03.26 선고2007두12026 판결을 인용하면서『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허가관청으로서는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허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라는 법령 및 판례에 위배되는 반려 사유라고 주장에 대하여 우리구 에서는 2004. 7. 16. ○○○○ 계획도로 개설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배치계획(안)을 수립하여 해운대 공고 2004-○○호로 공고하였으므로, 판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는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분진 및 진동 등에 따른 환경오염 위해발생들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 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나 다. 신청지는 우리구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2004년) 당시 ○○○○도로 개설까지 고려한 사항이기도 하고, 『○○ 사거리를 벗어나 ○○○○도로 방면에 주유소가 다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이 없다』는 처리의견을 볼 때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사유가 없습니다. 만약 배치계획 수립당시 ○○○○도로 개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로는 기존 ○○로 우회하여 ○○○동으로 진행하는 합류도로로서 현재에도 2004년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당시 도로여건과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교통량보다 도시고속도로(○○구)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은 실정으로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을 이용하는 편리성에 의하여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한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보충답변) 및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나) 피청구인은 2013. 10. 23. 이 사건 신청지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것은 “○○○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지에 주유소를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치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배치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4년 피청구인이 수립한 배치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계획> 1. 배치계획 수립 근거 :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대상지 현황 ○ 배치계획 수립 대상지 :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주요 간선도로 기준 -○○로(대로 ○-○○) ○○사거리~○○○동 일반지역 경계까지 2.45km -○○동 우회도로(중로 ○-○○) 중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300m ○ 조사대상지 기본현황 -법령상 주유소간 이격거리는 2km 이상이고 인접 구・군에 걸쳐 있을 경우 연장하여 산정하며, ○○군에는 우리 구 경계부분에 1개소 1.8km지점에 1개소 등 각 방향별로 2km 이내에 2개소 위치 -○○~○○ 방향은 우리 구와 경계지점에 기장군에서 주유소 기 건립되어 최소 이격거리 2km 산정시 배치계획 가능구간이 400m 가량이고 ○○ 사거리 인근은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으로 주유소 건립은 타당치 않으므로 하행선은 배치계획 구간에서 제외함 -○○로 우회도로는 ○○○○ 계획도로 개설시 연계되고 교통분산 효과를 위해 배치계획에 포함시킴 3. 주유소 배치계획(안) 구분노선명구간별배치 구간배치 ○-○○ (○○로)○○동 ○○○-○○○동 ○-○1.1km ○○→○○ 중로 ○-○○ 중 개발제한구역내 (○○로 우회도로)○○동 ○-○○○동 ○○○-○○0.3km양방향
4. 처리의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법 취지에 부합시키고 -개발제한구역내 간선도로의 노선이 극히 짧고, ○○동 일반지역내 기존 주유소(3개소) 및 ○○사거리를 벗어나 ○○○○도로 방면에 주유소가 다수 있어 자동차 운전자의 불편도 없는 실정이므로 -○○로와 ○○마을 우회도로 중 개발제한 구역 구간을 합산하여 1개소 건립코자 함
(2) 살피건대,「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은 주유소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면서 건축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으로, 1.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구 배치계획상 주유소를 설치할 대상 도로로 지정된 곳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약 1.8km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신청지에는 위 배치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4년 피청구인이 수립한 배치계획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관내 전체 개발제한 구역 내 주요 간선도로를 배치계획 수립 대상지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관내 기존 주유소의 분포 및 도로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후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관내 전체 개발제한 구역 내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 대로 ○-○○(○○로 1.1km), 중로 ○-○○ 중 개발제한구역내 부분(○○로 우회도로 0.3km)에만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4년 수립하였던 배치계획은 ○○○구 관내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는 위 배치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청구인은 2004년 배치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 사건 신청지를 경유하는 ○○○○ 도로가 신설되는 등 이 사건 신청지 앞의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므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배치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볼 때, 배치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2004년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 도로의 개설을 예상하여 ○○로 우회도로 0.3km를 주유소 배치대상 도로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만큼 ○○○○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 도로에는 기존의 주유소가 다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배치계획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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