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4-230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6. 2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제3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별표 9] |
재결일 | 2014. 7. 22.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 ○구 ○ ○동 ○ ○에서 “○ ○ ○”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건강기능제품과 식품 세트 판매 여부,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문구 사용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되어 이에 대한 위반 내용이 2014. 4. 1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4.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5.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4. 6. 17.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통보받아 2014.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받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후 3월 중순까지는 매장에서만 판매하였으나 저조한 판매실적 및 사업자를 내면서 빚을 진 부분이 부담되어 인터넷 판매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에서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득하였고,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2014년 3월경에 제품을 올렸으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제품을 인터넷에 올렸지만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많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인터넷 판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판매를 중단하고 공부를 한 뒤 다시 인터넷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을 방문하니 신고인 한명이 저와 비슷한 사업자들 20여명 넘게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잘못이 크나 가게 오픈한 지 3개월(조사 당시)되었는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회사를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대출금으로 인한 매달 원금과 이자, 가게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가게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저로서는 너무 큰 타격이다. 이번 일로 인해 식품 판매에 대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심의를 받고 표시 광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인터넷 ○○○에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표시·광고를 하였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표시·광고하였다고 하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려면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위생교육 시에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한 것이다. 다. 만약, 1개월의 영업정지로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사무실의 임차료 등 향후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제3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별표 9]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에게 영업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건강기능제품과 식품 세트 판매 여부,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문구 사용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되어 이에 대한 위반 내용이 2014. 4. 1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5. 2. 청구인으로부터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심의를 받지 않고 표시·광고한 사실은 있으나 직장을 그만 두고 사업장을 열면서 대출받은 부분이 있어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시 임대료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사법기관 최종 판결 시 까지 행정처분 유보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4. 6. 17.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통보받아 2014.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표시·광고(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9] Ⅱ. 개별기준 10. 마목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Ⅰ. 일반기준 제9호 바목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나)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 통보, 청구인의 자인서 및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받지 않고 표시·광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으로 해당 기능성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효과를 미치므로 그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심의를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령을 취지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