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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4-157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7,925,48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주차장법」제19조, 제19조의4, 제32조

재결일 2014. 5. 20.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7,925,48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 ○구 ○ ○, 일반상업지역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81.99㎡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 1층 부설주차장 주차공간 2면에 오토바이 센터 운영 및 물건 적치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4. 3. 12.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7,925,48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건축물 중 지상1층 점포1칸 약 13.2㎡(약 4평)를 10년 전 ○○○에게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임대한바 있다. 
    나. ○○○은 임차받은 점포에 오토바이 수리 점포로 사용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몇 년 전 ○○경찰서 교통과에서 범죄혐의가 있거나 관내 방치된 오토바이 보관 장소로 사용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이나 관할구청으로 인계하기 이전까지만 일시적으로 보관하도록 승낙을 원하는 것을 청구인이 거절하자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부산○○청과 협의하여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도록 할 수 없이 승낙한 것이다.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범죄혐의 있는 오토바이나 관내방치된 오토바이를 검찰청 및 관할구청에 인계하기 이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한 것이다.
    다. ○○구청에서 수차례 주차장법위반이라고 안내 및 시정명령 하였다는 등의 공문은 청구인이 고령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자녀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잦은 외출로 인하여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2014. 2. 10자로 같은 해 2. 27까지 시정명령 하도록 최후 통보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공문이다.
    라. 오토바이 보관장소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모두 정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의 확인서 및 사진을 첨부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면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과 자주식주차장을 오토바이 판매점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주식 주차공간 뿐 아니라 전면 노상에도 오토바이를 비치하였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4.2.27. 접수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 원상복구한 사진을 첨부하여 주차장을 원상복구하였다고 이행강제금 부과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4.3.6.(목) 오후 2시경 현장조사 결과 의견진술서에 첨부한 원상복구 사진과 달리 또다시 오토바이 영업장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중임을 확인하여 2014.3.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서에서 오토바이 임시보관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혹 임시보관 하였다고 하여도 현장조사 사진에 비닐포장 된 오토바이가 전시되어 있는 등 대체적으로 판매점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고 임시보관 기능은 일부에 불과 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를 면제받을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19조, 제19조의4,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 1층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여 2013. 7. 29. 청구인에게 주차공간 2면 확보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 하고, 2014. 2. 10.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2. 27. 피청구인에게 위반주차장을 원상복구 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철회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6.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오토바이 영업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임을 확인하여 2014.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의4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오토바이 보관장소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범죄혐의 있는 오토바이나 관내방치된 오토바이를 검찰청 및 관할구청에 인계하기 이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한 것이고 지금은 모두 정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현장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시정명령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시정명령 공문(2013. 7. 29자 공문으로 확인된다)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선행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그러한 이유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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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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