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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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4-108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재결일 | 2014. 4. 22.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25. 부산광역시 ○ ○구 ○ ○로)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로, 2014. 1. 23.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가격표에 기재된 돼지양념갈비(한근 24,000원)를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이 가져다 준 것은 돼지갈비 부위가 아니라 목심(목살)이었다는 공익신고 민원이 2014. 2. 4. 피청구인에게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2. 28.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4. 3. 1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4.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름(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제껏 성실히 업소를 경영하며 손님들에게 가짜를 진짜로 가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나, 고발인이 무슨 앙심을 품고 고발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정확하지 않은 고의성을 가지고 청구인을 괴롭혔다고 사료된다. 나. 저희 업소에서는 고기를 주문하는 손님에게 취향껏 맛을 제공할 목적으로 접시에 돼지양념갈비 한쪽과 목살 한쪽 두쪽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 고발인은 돼지양념갈비는 숨기고 목살부분만 불판에 올려 사진을 찍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고발한 것이 명백하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벌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다.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받겠으나, 고발인이 고의적으로 “고발을 만드는 행위를 숨기고 본인의 목적달성으로” 만들어낸(가장된 위법행위) 행위를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범법자가 될 것이다.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같은 영세 사업자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여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돼지양념갈비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민원인이 2014.01.23.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가격표에 기재된 돼지양념갈비(한근 24,000원)를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이 가져다 준 것은 돼지갈비 부위가 아니라 {목심(목살)}이었다고 공익민원신고에 접수된 사안으로, 나.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접시에다 별도로 돼지양념갈비 반, 목살 반을 담아 판매를 하였는데~’라고 기술한 바와 같이 메뉴판의 돼지양념갈비라는 메뉴를 주문하면 갈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이는 분명 메뉴판의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 2014.02.28.자 피청구인이 현장 방문하여 돼지양념갈비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가져다 준 것은 돼지갈비 부위가 아닌 목살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0. 25.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4. 1. 23.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가격표에 기재된 돼지양념갈비(한근 24,000원)를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이 가져다 준 것은 돼지갈비 부위가 아니라 목심(목살)이었다는 공익신고 민원이 2014. 2. 4.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28.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3. 11. 피청구인에게 “정당한 고발이 아닌 고발인이 고의적으로 ‘고발을 만드는 행위를 숨기고 본인의 목적달성으로’ 만들어낸(가장된 위법행위) 행위를 처벌한다면 국민 모두가 범법자가 될 것임.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같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여 현명한 판단을 구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름(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6호커목에 의하면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8)가)에서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별표 17 제6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주재료가 다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손님에게 취향껏 맛을 제공할 목적으로 접시에 돼지양념갈비 한쪽과 목살 한쪽 두쪽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 고발인이 돼지양념갈비는 숨기고 목살부분만 불판에 올려 사진을 찍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청구인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고발한 것이 명백한바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사건업소의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님(민원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목살을 임의로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적발이 고발인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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