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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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03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843,000원 부과 처분(점포 6,597,000원, 주차관리실 1,246,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11조 |
재결일 | 2015. 2. 24.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 중 점포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6,597,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이행강제금 3,298,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외 2필지 지상 점포 및 주차관리실 용도의 무허가건축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을 적발하여 2014. 11. 2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7,843,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등에게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으로 동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을 이행하는 경우(자진철거, 허가 등)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건건축물의 시정(자진철거)등에 관한 어떠한 의견진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에도 사건건축물이 존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건축물의 철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인 2014. 12. 4. 이행되었으므로(을 제6호증),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였으니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건축물에 대한 민원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현장확인 결과 아래 무허가건축물 사항을 확인하였다. - 아 래 - 위반내용 발생형태 구조 면적(㎡) 용도 비고 신축(1층) 경량판넬조 46.2 점포 2014년 13.76 주차관리실 (나) 피청구인은 2014. 10. 1.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14. 11. 5.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자 2014. 11. 26. 이 사건 처분(점포 6,597,000원, 주차관리실 1,246,000원)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4. 현장조사 결과 사건건축물에 대한 일부시정 사실(점포용도 46,2㎡ 철거)을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자진철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건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사건건축물 전체를 철거한 것은 아니고 점포 부분에 한해 철거한 것이 확인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약 7일 이내에 사건건축물 중 점포 부분(46.2㎡)을 철거하여 시정한 것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점포 부분(이행강제금 6,597,000원)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점포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주차관리실 부분)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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