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5-028호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리인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285,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19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별표15] |
재결일 | 2015. 2. 24.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3층 업무시설을 스포츠마사지업소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10. 1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3,285,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빌딩 ◯◯◯호를 2012.2.15.자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2013.12.11. 청구외 ◯◯◯과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이 건축물대장의 사용용도와 달리 스포츠마사지 업소로 무단용도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보낸 시정명령서를 같은 사무실을 쓰던 다른 회사직원이 수령하고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청구인에겐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고, 전화 등의 확인도 없이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2014. 10. 17. 이 사건 처분 통지서상에 2014. 11. 1.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고 하였으나, 이미 같은 날 이 사건 처분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라. 청구외 임차인 ◯◯◯이 실제 무단용도 변경한 면적(73.44㎡)은 전유면적 중 복도, 화장실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143.61㎡으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또한 청구외 ◯◯◯에게 임대 주기 이전인 2012. 12. 1.~2013. 11. 30.까지 ◯◯전자 정수기판매대리점에 임대하여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이를 감액사유에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보충서면》 가. 청구외 ◯◯◯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마사지숍으로 운영되던 위법건축물을 정확한 면적 실측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 사건 건축물 3층은 단일 호수였다가 2013. 6. 20. 301호, 302호로 분할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청구인을 알 수가 없다. 나. 피청구인이 인용한 관원회신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과는 성질과 기능이 달라 적용을 같이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의거 2014.08.18.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2014.09.17.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시정촉구, 2014.10.07.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2014.10.17.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하였으며, 나. 청구인이 장기출타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여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의 주소로 보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서가 반송되지 않고 하자 없이 송부되었기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것이며, 이후 청구인이 우편물을 일괄하여 전달받고 2014.10.29. ◯◯구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회신하였기에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건축과 직원 2명이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현지조사 당시 임차인 ◯◯◯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가 영업 중이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의거 ◯◯동 ◯◯◯◯-◯◯번지 건축물대장과 국토해양부 관원회신 내용을 토대로 부과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경감부과 대상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하고 있다. 마. 따라서 무단용도 변경 면적과 ◯◯◯에게 임대 주기 이전의 정수기 판매 대리점 영업기간을 이행강제금 감액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행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9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5. 12.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3층 업무시설 143.16㎡가 스포츠마사지업소로 무단용도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18.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고 다시 2014. 9. 17. 청구인에게 위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2014. 10. 7.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자 2014. 10.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0. 29. 피청구인에게 부과면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3.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사항으로 부과면적을 축소하여 재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9조제2항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별표 15]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9. 17. 등기로 발송한 시정명령이행촉구 공문을 2014. 9. 19. 회사동료 ◯◯◯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 10. 7. 발송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서도 2014. 10. 8. 회사동료 ◯◯◯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 10. 17.자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도 2014. 10. 22. 회사동료 ◯◯◯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서의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회사동료, 사무원, 고용인 등이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위 제3자가 수령할 때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처분 서류가 등기로 발송되고 청구인의 회사동료가 이를 수령하였고 반송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처분 서류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면적은 301호 사무소 143.16㎡ 중 복도, 화장실 등은 제외한 73.44㎡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3층은 2013. 6월 청구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되어 301호, 302호로 분할하여 용도 변경되었고, 301호의 용도변경 면적은 전유부분(사무소 73.44㎡, 복도․화장실 55.27㎡)과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143.16㎡)으로 분할되었으므로 복도․화장실 등을 제외하고 사무소 73.44㎡만 무단용도 변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