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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038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6조, 제7조

재결일 2015. 2.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7.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여 뇌병변 6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사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뇌병변 6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 11. 12. 장애등급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4. 11. 14.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역시 뇌병변 6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 12. 16. 청구인에게 뇌병변 장애 6급으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4.9.27. 부산광역시 ◯◯◯에 있는 ◯◯◯대학교 ◯◯◯병원 신경과 담당교수님으로부터 장애진단서를, 기타 뇌병변사경증으로(근기장증), 목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90도로 돌아가, 일상생활이 전혀 안되어, 장애진단서를 부산시 ◯◯◯구 ◯◯◯동사무소에 제출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진단교수의 추가 소견서를(뇌병변장애) 요구하였으며, 신경과 담당교수로부터 장애상태 소견 재확인 서류를 받아, 또다시 제출하였던 바, 최종등급에서 뇌병변 6급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장애등급 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직접 현재 사경증에 대한 발병과 뇌병변 장애6급을 받은 결과, 그리고 사경증 발병시기, 현재 몸상태, 장애등급 결정서 심사내용 답변서를 적어서 제출하였으나 또 장애등급 뇌병변 장애6급을 받았다.
    다. 사경증이 먼저냐, 대뇌동맥류가 먼저냐가 아니라(뇌경색, 사경증, 불면증, 수면장애, 고혈압) 모두가 뇌의 장애로 생각하는 바이다. 뇌의 기질적 병변은 청구인의 부친도 고혈합, 불면증 등으로 인해 결국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유전적인 기질이 있다.
    라. 담당의사 교수님들도, 각각 본인들의 전문의 면허에 신중성을 기하기에, 현재 청구인 몸 상태를 청구인 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청구인이 당하고 있는(사경증, 대뇌동맥류, 불면증,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머리(뇌) 병으로 죽어가는 청구인이 진료기록지 영상촬영, 수정바텔지수가 우선임을 알고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청구서를 올리며 탄원서를 제출한다.
    마. 이 건 처분은 뇌의 기질적 병변이 유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병(대뇌동맥류, 사경증, 뇌경색, 고혈압)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뇌병변 사경증으로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이 전혀 안된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경증상이 있어 목이 돌아가고 뻣뻣한 증상, 우측 팔의 통증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보행이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두 차례의 중대뇌동맥류 수술과 두피 상처감염, 뇌수막염 등으로 인한 우측 위약(근력 4등급)이 있는 점, 뇌영상자료 상 병변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 90~96점인 상태로 인정되어 뇌병변장애 6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병원 소견서(2015.1.5. ◯◯◯병원)에서 보듯 “대뇌동맥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13.5.21.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2013.11.15.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 중으로 2014. 1. 8. 수술 부위 두피 농양으로 배농․절개 시행했으며, 2014. 3. 24. 경막상 두개강내 농양으로 2014. 4. 2. 창상변연절제술 시행 후 항생제 치료  시행한 환자이며, 대뇌동맥류는 일부 환자에서 가족적인 발생이 있는 바 일부 유전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추가로 장애상태를 확인할 만한 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은 모든 병(대뇌동맥류, 사경증, 뇌경색, 고혈압)이 유전성에 의한 뇌의 기질적 병변이기 때문에 뇌병변장애 6급은 부당함을 호소하나, 뇌병변장애는 유전성의 여부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한 팔·다리의 마비 등에 따른 기능저하로 판단하는 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상 확인되는 뇌병변으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 정도는 6급에 해당하는 장애로 결정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은 적법한 장애등급심사 결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5. 27.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여 뇌병변 장애 6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뇌병변 장애등급이 의무적 재판정 대상임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14. 11. 4.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뇌병변 장애 6급으로 결정하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1. 12. 청구인에게 뇌병변 장애 6급의 장애등급결정서를 송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7.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14. 12. 11.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당초결정과 동일한 뇌병변 6급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함을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당초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모두 뇌병변장애 6급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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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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