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약국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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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03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보건소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약사법」 제50조,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
재결일 | 2015. 2. 24.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5.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업무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5. 20.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2003. 11. 18. 동물약국 개설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로(현재 약국명 ‘◯◯◯약국’, 이하 “사건약국”이라 한다), 사건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들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2.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2.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5. 1. 8. 청구인에 대하여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에서 2014. 10. 23.자로 전문의약품인 돔페리돈정 판매행위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제1항제13호에 위반되므로 그에 따른 업무정지 3일과 위 취급규칙 행정처분 일반기준 1의 가산으로 총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 2014. 12. 1. ~ 2014. 12. 4. 까지 업무정지 할 것을 명령하여 동물의약품 판매업무를 중단하였는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와 약사법 제85조제6항, 제7항 단서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동물용 의약품을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등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에게 판매한 돔페리돈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처방이었고, 이는 수의사 등의 처방이 없어도 동물약국개설자로서는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었으므로 ◯◯구의 2014. 10. 23.자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그리고 ◯◯구보건소는 청구인이 판매한 약품이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서 다른 해석과 법적용을 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와 ◯◯구보건소는 둘 중 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 약사법 제50조에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약국 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대상을 동물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판매로 한정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처럼 강아지인 동물에 대한 치료의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만약 본인의 의약품 판매 행위가 사람이냐 동물이냐를 떠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통고 처분이나 벌칙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강아지에 대한 처방목적으로 판매한 점,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강아지에 대한 소화제로서 돔페리돈을 처방전 없이 판매를 하거나 해 왔다는 점,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이 2013. 8. 2. 자로 시행되었고 이런 내용을 약사회나 수의사 협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점, 현재 별도로 동물용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소화제가 없다는 점, 이미 ◯◯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4일을 이행완료 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은 너무나 과중하고 위법․부당하다. 마. 현재 동물용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소화제가 없다보니 동물 보호자는 단순 소화제마저도 동물병원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가격이 매우 비싼 현실에서 대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은 동물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복용시키는 현실과, 바. 이 사건 발생이후 ◯◯◯에게 치료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는데 ◯◯◯은 자신의 배우자와 제3자 등을 통해 ◯◯구 보건소에 진정하여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진행과정 및 다른 동물약국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구에서 유일한 동물약국인 본인의 약국을 같은 지역 동물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 받는다는 판단에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동물병원으로부터 사주 받은 ◯◯◯이 동물병원과 결탁하여 덫을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며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판단에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사.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중복처분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목적이 사람이 아닌 ◯◯◯의 강아지에 대한 처방목적으로 판매한 점, 이 사건 의약품이 비록 전문의약품이기는 하나 현재 별도로 동물용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소화제가 없다보니 일반적으로 이 사건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본인에게는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본인은 말 못하는 생명체를 사랑하여 치료해 주고자 한 것밖에 없었으며, 약사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는 절대 없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문의약품인 돔페리돈정 판매행위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제1항제13호에 위반되므로 업무정지 3일과 위 취급 규칙 행정처분 일반기준 1의 가산으로 2014. 10. 23. 자로 총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약사법 제85조를 검토한 결과 정당한 처분이었다. 나.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약사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는 명백히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전문의약품인 돔페리돈정과 푸가신점안액을 비록 동물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했다고 하나 이는 약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약사법 제50조제2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서 사람에게만 한정하고 동물에게 예외적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 할 수 있다고 추정할 근거는 전혀 없다. 라.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를 보면 약사법 제50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회신된 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마. 청구인은 본인의 의약품 판매 행위가 통고처분이나 벌칙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고의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약사로서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약사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2014. 8월 및 2014. 9. 5.자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약사인 본인이 약사법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로서 동물의약품 취급규칙 등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법령을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나 수의사 협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처방전 없이 판매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은 동물약국에 대한 처분이며 이 사건의 본질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며 그로 인하여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사의 업무를 정지토록 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9호 다목의 경감 규정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은 이 사건에 대한 처분 및 고발 결과에 따라 행해지는 처분으로 처분에 앞서 미리 경감할 수 없으므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를 행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는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50조,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5. 20. 사건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2003. 11. 18. 동물약국 개설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로, 사건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들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2014. 9. 5.과 2014. 10. 2.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14. 9. 14. 부산광역시장에게 약사법 위반여부 질의를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4. 12. 1.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닌 애완견 주인에게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50조제2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2.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5. 1. 8. 청구인에 대하여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2. 6. 본 위원회에 본 사건과 관련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약사법위반, 구약식 벌금 70만원) 통지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제50조 및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26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중복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점,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 목적이 사람이 아닌 강아지에 대한 처방목적이었고 비록 전문의약품이기는 하나 현재 별도로 동물용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소화제가 없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동물약국 업무정지 4일 처분은, 그 처분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과는 그 처분 주체, 법적 근거,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인 점, 이 사건 문제가 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판매 목적이 사람이 아닌 동물에 대한 처방 목적이었다 하여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동물약국 업무정지 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민원인에게는 2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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