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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024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제1조

재결일 2015. 2.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필지상 대지148㎡(이하 “신청대지”라 한다)에 지상 14층, 연면적 999.295㎡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디자인위원회”라 한다) 자문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14. 08. 28. 디자인위원회 자문결과 ‘신청부지 인접 주택가의 단정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층수로 조정 계획하고,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 6m폭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set-back 방안 강구를 청구인에게 의견제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9. 지상 7층, 연면적 571.624㎡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 9. 도로가 협소하고 신청대지도 소규모이므로 층수를 조정·계획하고 건축물의 set-back 등을 통해 6m 이상의 통행로 확보 등의 건축 계획이 필요함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당시 관련 제반법규를 검토한 바, 지상 14층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해석되어 매입하였으나, 자금 압박으로 지상 7층 건물로 신축을 계획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사건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으며, 특히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최고높이 78m, 기준높이 65m)으로 지정되어 있어 20층 이상의 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다. 사건부지의 북편에는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있어 직접적으로 일조와 조망에 피해를 주는 가구는 없고, 스카이라인을 해친다는 주장은 이미 인접부지상에 지상 7층의 다세대 및 오피스텔(◯◯◯)건축물이 건축되어 현재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건축공사시 협소한 도로폭(약4.2m)으로 인해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후편 도로(6m)를 이용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시공시 활용하도록 계획하여 해소할 수 있다. 건축물의 set-back을 요구하는 부분은 현규정상 주차전면 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 본 부지의 1층 주차장을 후퇴하여 설계에 이미 적용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사건 부지를 매입할 당시 14층 건물을 건축할려고 계획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압박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본 부지를 구입할 때 자금의 여유가 없어 타인의 자금을 융통하여 매입하였는데 사업이 지연 축소됨으로 인하여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인접건물과 같은 높이인 지상 7층 건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마저도 단지 예상되는 민원을 미리 염려하여 불허가 처분함은 가혹한 처분이다.
    바. 2014. 8. 23. 지하1층 지상14층 규모로 ◯◯◯구 도시디자인 자문을 신청한 결과 불가 판정을 받은후 고육지책으로 인접 건물높이와 같은 7층 높이의 건물로 허가신청을 한것이며, 본건이 7층 건물이라고는 하나 1층에 한 세대식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규모 총 6세대가 입주하는 건물이며, 이를 두고 심각한 소통장애 및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답변은 억지 주장이다. 
    사. 이 건 처분은 단지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분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상업지역으로 처분사유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고, 스카이라인을 해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14. 08. 28. 청구인이 지하1층, 지상14층 규모로 ◯◯◯구 도시디자인 자문신청을 하였고 디자인위원회 개최 결과 「주변과 조화되지 않게 협소한 대지에 고층으로 과도하게 계획된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부지 인접 주택가의 단정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층수(저층)로 조정·계획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또한 신청부지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구역이라고는 하나 이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지정하는 내용이며, 건축허가 신청부지가 저층의 주택가에 위치함에 따라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 할 때 주변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저층 건축물이 필수적이고 건축법 제1조「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주변 건물과의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의 계획적인 관리 및 최소한의 건축물 높이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층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공사 시 인접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가 예상된다는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부지의 7층 높이의 건축물 건축은 공사시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가 문제될 뿐 아니라, 실제 현장확인결과 도로폭이 3.8m에 불과한 구간도 있어 차량소통이 가능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심각한 소통장애 및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라. 또한 유일한 진입도로는 대로변에서 직각으로 꺾여 들어가는 골목인데다 전, 후에 버스정류소가 위치해 있어 진출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방통행만이 가능하며, 좁은 노폭으로 인해 차량교행도 불가능하여 현재도 좁은 골목길을 막은채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이루어 질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익만을 고려한 주장에 불과하다. 
    마.  아울러 최근 의정부 화재사고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골목길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부지에 이르는 도로 또한 좁은 노폭의 막힌 도로로서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 및 구조용 사다리차의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인바 건축허가시에는 이러한 점 등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 법적 근거도 없는 민원예상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상 허가권자는 이러한 법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재난사고 대응,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로 인한 소통장애,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건축행위로 인한 공익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불가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판례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의해 내려진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에 비해 침해받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것인바 어떠한 위법, 부당함이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건축법」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청대지에 지상 14층, 연면적 999.295㎡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08. 28. 디자인위원회 자문결과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2. 29. 지상 7층 연면적 571.624㎡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디자인위원회 자문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건 부지의 진출입로 노폭이 4m 이하인 구간이 있고,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로 확보 등 최소한의 도로확보로 유사시 안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이러한 점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나 다만 이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디자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근거하여 신청대지 일원의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미관을 보존하여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경관 관리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 안전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전제로 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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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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