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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079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인가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단독분양대상자로 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라.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48조, 부칙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결일 2015. 3.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외 1인과 지분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5. 2. 4.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번지 토지 239.7㎡ 중 79㎡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 114.38㎡ 중 청구인의 지분은 1/3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과정에서 청구인을 단독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 외 2인을 공유분양대상자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48조제2항제7호나목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본문 전단에 해당하여 청구인 공유주택을 근거로 1주택을 소유한 것이다.
    다. 또한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마목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외 2인의 공동명의가 아닌 청구인 단독으로 1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단서조항인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부합하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수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보충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의2 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2주택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나목의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준용할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의 규정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나. 또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하나의 주택(공동소유)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도정법 제19조 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는 규정과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본 처분의 사건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1인(또는 1세대)이 소유한 것이 아닌 3명이 공유한 경우였기에 대표조합원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마목은 2014. 12. 31 개정된 규정으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4.12.26. 최초로 인가 신청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규정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해당 없다.
    라. 도정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도정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새로운 기준을 정하지 않고 도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수립된 것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제고의 가치가 없다.
《보충답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이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분양 또는 임대 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무주택자의 범위를 정하여 규정으로, 이 사건의 처분 근거가 된 도정법은 도시기능 회복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제정 이유․목적을 달리하는「소득세법시행령」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도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하자 없이 행한 적법한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48조, 부칙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외 1인과 지분소유한 자이다.
       (나)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4. 12. 26.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조합에 대하여 청구인 외 2인의 공유자 개인별 분양신청은 재건축 분양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보완토록 요청하였다.
       (다) 조합은 2015. 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를 대표로 하는 분양신청서를 보완서류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4.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정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마목에 제6호에도 불구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제49조제2항제7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과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마목을 근거로 청구인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도정법에서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 산정기준은 아니며, 도정법 제48조제2항제호마목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4. 12. 31.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4. 12. 26. 신청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 또한 「소득세법」과 도정법은 그 개별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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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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