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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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10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만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
재결일 | 2015. 3. 24.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1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만원 처분은 이를 과징금 30만원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동)에 “◯◯◯ PC방”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변경등록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4. 11. 13. 00:30경 청소년 ◯◯◯(97. 5. 3.생)등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4.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1.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2. 0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생들을 입장시킨 것은 맞지만 경찰관이 왔을 때는 이미 게임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PC방에서 내보낸 상태이므로 학생들을 상대로 심야에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동일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처분도 기소유예로 처벌을 유예하고 있으며, 경찰관과 함께 온 학생들이 게임비 1,200원씩 내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도 ◯◯◯경찰서에 가서 처음 알았으며, 게임하는 중간에 쫓겨나가는 손님이 돈을 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다. 이러한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2014. 11. 13. 00:3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으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적발된 사항으로, ◯◯◯은 ◯◯◯ PC방 업주이며 ◯◯◯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자로, ◯◯◯는 2014. 11. 13. 00:30경 사건 PC방을 찾아온 미성년자인 ◯◯◯외 2명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입장시켜 약 1시간동안 게임을 하게 하고 그 요금을 각 1,200원 받은 사실이 통보되고, 종업원 자인서 및 학생진술서에도 위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나. 부산◯◯◯경찰서 사건처리 결과 통지에 ◯◯◯구 ◯◯◯로 ◯◯◯번길 ◯◯-◯ ◯◯◯ PC방 업주 ◯◯◯외 1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하여 2014. 11. 25.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을 송치하였다고 통보되어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으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주장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지 무혐의 처리 된 것이 아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는 더 엄격히 제재하여야 하며 기소유예 및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등 관련 서류를 보더라도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에 대한 청구인 업소의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바.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형평성 등을 볼 때에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관리인 ◯◯◯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31. 피청구인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3. 00:30경 청소년 ◯◯◯(1997. 5. 3.생) 등 3명을 사건업소에 출입케 하여 영업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4.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25. 청구인에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2. 2. 청구인으로부터 ‘직원이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 입장하였으며, 계산대에 돌아온 직원이 나이를 물어보니 만20세이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하여 퇴실을 요청하는 가운데 언쟁이 있었으며 이에 청소년들이 PC방을 나간 후 경찰을 데리고 와서 단속되었다. 검찰처분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5.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0호의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제28조제7호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개별기준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원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소년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사건당일 청소년 3명이 청소년 출입시간이 지난 시간에 사건업소에 출입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종업원이 앞서 청소년 3명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사건업소에 출입을 하게 하였으나 잠시 후 신원을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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