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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076호
청구인 ㈜○○○○○○○ 대표이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4,185,2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제81조

재결일 2015. 3.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733㎡, 건물 3,404.28㎡인 시유재산 중 462.2㎡(이하 “이 사건 시유재산”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하여 사용하던 자로, 2012. 6. 30.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시유재산은 2012. 12. 28.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2.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시유재산변상금 1,647,680원을 부과하였고, 2013. 2. 1. 1,812,510원을 부과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1. 5. 청구인에게 미수납된 변상금 4,185,000원(연체료 포함)(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 납부 독촉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4.11. ○○○○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청구인의 임대부동산은 공익사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개발(주)의 공사착공으로 임대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정상적인 영업은 물론 고객들이 감소하여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 ○○○○구합○○○○○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14. 4. 3.선고) 결과에서도 이 사건 임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결되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임대기간인 2013년도는 보상금 수령을 위한 점용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변상금 부과 행정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보충서면》
    가.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구합○○○○○호에 의해 공사완료일이 2014. 12. 31.이므로 2015. 1. 1.이 불복기간 기산일이다. 또한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물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불법이고 무효이므로 불복기간의 제한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5.과 2013. 2. 1.에 부과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1. 5.자 부과 변상금(2012.7.1.〜9.30. 무단점유분)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2013. 2. 1.자 부과 변상금(2012.10.1〜12.27. 무단점유분)에 대하여 5회 분납 중 2~5차분을 체납 중에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2012. 3. 28. 당시 피청구인의 필요가 아니라 청구인이 공장이전 등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공익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며 대부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청구인 등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익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대부 연장계약(2012. 4. 1. ~ 6.30.)을 하고, 대부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
       ① 기한 내에 공장이전 및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②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무단점유 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③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는 조건 등으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2012. 7. 1. ~ 12. 27.까지 대부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후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무단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며(2012년 무단점유분을 2013년 2월에 부과하였고  2013년분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사실은 없음)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은 변상금 부과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시유재산 대부 및  점유의 법률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라. 대부계약의 종결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2012. 3. 28. 작성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기간이 2012. 6. 30.자로 만료되었으므로 당연히 대부계약이 종결된 것이며, 청구인의 임차기간 만료 후 점용은 대부계약 없는 이른바 무단점용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니 부과취소는 불가하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상의 ‘정당한 권원’이라는 의미는, 청구인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까지 자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이 보상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변상금 부과기간인 2012. 7. 1. ~ 12.27.까지와는 무관하다. 2012년 11월 및 2013년 2월에 부과 처분한 2012. 7. 1. ~ 12. 27. 기간 중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당연 적법한 처분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제8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던 자로, 2012. 6. 30.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시유재산은 2012. 12. 28. 그 소유권이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5. 청구인에게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이 사건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 하여 시유재산변상금 1,647,6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1. 청구인에게 2012. 10. 1.부터 2012. 12. 27.까지 이 사건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 하여 시유재산변상금 1,812,51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청구인은 206,500원을 납부하고 1,606,010원은 미납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 5. 청구인에게 위 미납 변상금 3,253,690원과 연체료 931,510원을 합하여 이 사건 변상금 납부 독촉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제2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제기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2015. 1. 5.자 이 사건 변상금은 2012. 11. 5, 2013. 2. 1. 부과 처분이 있은 후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독촉고지로 보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5. 2. 9.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구합○○○○○ 판결을 근거로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시유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호 각 호에서 규정하는 변상금 징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시유재산 그 자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 사건 변상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되기 이전의 무단 점유(2012. 7. 1.부터 2012. 12. 27.까지)에 대한 것으로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공사착공으로 이 사건 시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부계약 없이 이 사건 시유재산을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변상금 독촉 고지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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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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