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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157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부산광역시

○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제8조

재결일 2015. 4.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외 1필지, 68㎡(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17. ○○○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12. 22. 청구인에게 ○○○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매수불가로 결정되었음을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 ○○번지 소재 토지 516.4㎡를 2013. 5. 24.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시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도로예정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1979년 이를 지정한 이후 장기미집행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1)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계획도로이며, (2)고시일인 1979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고, (3)지목이 ‘대’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매수청구 요건에 부합함에도, 피청구인은 ○○○구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심의 결과(매수불가)를 언급하면서 2014. 12. 22. 매수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거부처분공문에서 거부이유도 전혀 부기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 소유 ○○○구 ○동 ○○○-○, ○○번지 소재 토지와 인접한  ○○○-○번지 토지는 도로예정지 선을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가 2012. 12. 31, ○○○-○○번지 69㎡ 도로로 지정되었고, ○○○-○번지 토지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부지가 1994. 9. 9, ○○○-○○번지 38.3㎡ 도로로 지정되었다. 
    라. 또한 청구인의 토지가 속한 블록의 모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이미 도로로 지정되었다(○○○-○○번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부지 : 1994. 9. 9, ○○○-○○번지의 175.9㎡ 도로로 지정, ○○○-○번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부지 : 2002. 7. 30, ○○○-○○번지의 49㎡ 도로로 지정).
    마. 청구인의 토지가 속한 블록 내 모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이미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가운데 위치한 청구인의 토지만이 그대로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예정지)로 남아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 
<보충서면>
    사건토지의 면적,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의 설치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토지가 도로로 방치되고 있어 청구인의 나머지 대지 448.4㎡에 대한 활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건토지의 경우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고 매수에 따른 예산소요액도 비교적 크지 않으므로 매수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신청은『부산광역시 ○○○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관리ㆍ운용)제1항 “원활한 보상심의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및 동 조례 제8조(위원회의 기능)제1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건에 대한 매수여부에 대한 심의”에 따라서 ○○○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매수 결정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6항에 의하면, “매수의무자(○○○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매수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비매수)를 매수신청자에게 답변한 것이다.
    나. 청구인 소유 ○○○구 ○동 ○○○-○○번지의 서측 ○○○-○○번지 69㎡와 ○○○-○○번지 49㎡가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번지의 토지는 2012. 12. 31. ○동 ○○○-○번지에서 분할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현재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번지의 토지 역시 2002. 8. 2. ○동 ○○○-○번지에서 분할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위 대지가 속한 도시계획시설(중3류154호선)부지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2단계(2017년 이후) 집행대상이며, 현재 비매수(미보상)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번지 동측 ○○○-○○번지 38.3㎡와 ○○○-○○번지 175.9㎡가 도로로 지정되어서 중간에 위치한 청구인의 토지만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번지와 ○○○-○○번지는 도시계획시설(중3류154호선) 사업의 일환으로 매수된 토지가 아니다. ○동 ○○○-○○번지와 ○○○-○○번지는 ○○동 ○○상습침수지배수펌프장(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공사 시 1993. 10. 06, 1994. 02. 22. 각각 보상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당시 ○○○구가 ○동 ○○○-○번지 중 편입된 38.3㎡의 토지(현 ○○○-○○번지)와 ○동 ○○○-○○번지 중 편입된 175.9㎡의 토지(현 ○○○-○○번지)를 각 소유자와의 협의하여 공공용지로서 분할취득 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중3류154호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6. 12. 6.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라.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한해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매수의무자가 무조건적인 매수를 할 의무는 없고, 『부산광역시 ○○○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구 보상심의위원회의 매수여부에 대한 심의 후 피청구인이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부산광역시 ○○○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있었다.
-아  래-

결정고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건설부고시-230
(74.07.20.)
중로
3
154
12
일반
도로
국지
도로
580
○동
○○○-○
(대3-48)
○동
○○○-○
(중3-157)


       (나) 청구인은 2014. 12. 12.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2014. 12. 17. 사건토지에 대하여 ‘비매수’ 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2. 2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래-
           ○○○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매수불가로 결정되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에 의거한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47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제8조에서는 원활한 보상심의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건에 대한 매수여부에 대한 심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 요건에 부합함에도 피청구인은 거부이유도 없이 이 사건 처분 하였고, 사건토지가 속한 블록 내 모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이미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가운데 위치한 사건토지만 도로예정지로 남아 있어 사건토지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나머지 대지 448.4㎡ 활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경우 관계 행정청이 해당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청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건죽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만으로 관계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 점, 사건토지가 속한 블록 내 모든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이미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증거자료를 통해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토지에 대하여 비매수 결정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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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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