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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148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로 ○○○ ○○암 지상 무허가 건축물 위법행위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재결일 2015. 4.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암(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주지로서, 피청구인은 2014. 4. 8. 이 사건 건축물 중 창고 22.4㎡, 주택 31.62㎡, 주택 40㎡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4. 12. 22. 대한불교조계종 ○○○에 과징금 1,175,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암은 1920년 이전에 역병에 걸린 부산시민과 ○○○ 승려들을 위하여 ○○○ 스님이 임시 병사를 짓고 사람들을 구제하던 곳으로 1985년 구청허가를 득하였으나 무리한 증축과 형질변경으로 무허가로 남게 되었고, 지적된 건축물은 당시 구청과 서로 인지되어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위법 여부를 논하며 제재를 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나. 현재 ○○○에서 제기한 ○○암 존속에 관한 소송이 부산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으로 소송 종결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였는데 부과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 건축물은 허가 번지 외에도 건축되었고 건폐율을 초과하는 등 위법요소가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도 국고보조금을 수십억 들여 증축허가를 내주었으며, ○○암 입구에 있는 ○○도 필요 없는 건축물임에도 세워졌으며, ○○암 불사와 신설도로를 내기위해 ○○산 산허리를 자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묵인하였음에도 재해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여 조금 변화를 준 것을 위법이라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년 당시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관련 공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3] 3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인 건물은 2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연면적)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나 이사건 위법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점인 1971년 이후에 신축(작성일자 1973. 8.29.)되었고 주용도는 “주택”으로, 증축대상도 아닌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처분 후 2015. 1. 6. 이의서 및 협조요청문서에서 ○○○와의 소송을 적시하였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건처분과는 무관하며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는 더욱 아니다.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취지를 보건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사찰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 그것을 행정청에서 묵인한다면 ○○산은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여 시민의 휴식처가 위협받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마. 청구인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양성화를 해주고 있는 ○○○와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나 이는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이며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를 면탈하기 위한 주장일 뿐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주지로, 피청구인은 2014. 4. 8. 이 사건 건축물 중 창고(조립식 패널) 22.4㎡, 주택(조립식 패널) 31.62㎡, 주택(경량철골) 40㎡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23. 대한불교조계종 ○○○에게 위 무단 증축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을 시정 명령하였고, 다시 2014. 7. 25. 시정 촉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13. 대한불교조계종 ○○○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14. 12.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의2에 의하면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암 뿐만 아니라 ○○산 내 ○○○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암자)중 무단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 건축물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은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도 청구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73. 8. 29.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 현황 사진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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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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