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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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15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군수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①보조금 361,000원 환수 ②운영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100,000원 부과 ③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구「영유아보육법」(2011.12.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5조, 제46조○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영유아보육법」(2011.12.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
재결일 | 2015. 5. 19.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읍 ○○○로○○번길 ○ 소재 “○○○○어린이집”(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사건어린이집에서 2012년 2월 ○○○ 아동을 사실과 다르게 출석일수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부정수령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5. 3. 11. 청구인에게 ①보조금 361,000원 환수 ②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 부과 ③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하 ①②③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원아가 몸이 아파 어린이집에 나올 수 없는 기간에 출석으로 처리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허위등록하여 고의로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를 적용하여 주기 바라며, 청구인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와 보호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 바란다. 나. 본 건은 청구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고의나 부정한 방법이 아닌 착오 및 경미한 과실로 인한 기본보육료 착오 수급에 대해 다른 불이익한 처분 없이 기본보육료 환수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 등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질병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출석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2012년 보육사업안내 296쪽에 의하면 결석 시작 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 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2.2.1.과 2012.2.4.일 단 두 차례 진료 받은 진료기록지 만으로는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가 없고 2013년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2.1월에는 11일간 오후에 1, 2시간씩 어린이집에 맡겼고 2012.2월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2012년 1월에도 결석한 사실이 있으며 결석 시작일을 2012.2월부터라고도 볼 수 없으며 2012.2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제46조제4호, 제45조제1호, 제45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보조금 반환 및 원장자격정지1개월, 운영정지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9를 적용하여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당 법을 적용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법은 시행일이 2012.7.1일부터 라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고,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5.13. 2004다8630)라는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해당 법 적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질의 요청이 있어 ○○군에서는 질의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군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서 또한 소급불가 의견으로 이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여 운영정지1개월, 원장자격정지1개월은 적합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영유아보육법」(2011.12.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5조, 제46조 ○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영유아보육법」(2011.12.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7. 28. 사건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보건복지부와 피청구인의 2012. 3. 30. 사건어린이집 합동점검 실시 결과, ○○○ 아동의 2012년 1월~2월 아동허위등록 사실 및 급간식 관리 부적정,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은 2012. 11. 2. 청구인에 대하여 ○○○(○○○반) 아동의 허위등록을 이유로 ○○○반 기본보육료 환수(2개월분) 2,085,770원,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고, 급간식 관리 부적정 및 재무회계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각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보조금 2,085,770원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3. 6. 13. 판결 선고에서,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해당 보조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보조금 반환명령 중 36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은 청구인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하여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3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0. 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4. 12. 16.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영유아보육법」(2011.12.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 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 3개월 이내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2011.12.31.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제5호에 의하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명령의 대상이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별표 9], 제39조 [별표 10]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개월,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아동을 허위등록 하여 고의로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와 보호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의 법규정 시행은 2012. 7. 1.부터라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고, 아동을 허위등록한 이 사건 위반사항은 2012년 2월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법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엄격히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신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처분인 점, 피청구인은 청문실시 당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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