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22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처분을 재심의하여 주기 바란다.

관련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16조, 제17조

재결일 2015. 6.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한 결과 토지면적을 203㎡에서 198.8㎡로 경계 결정하여 결정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자 2015. 3.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경계 결정 사항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 ○○○-○○번지와 ○○○-○번지의 현실 경계선 (담 등)의 측량 면적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9. 8. 8. 경계토지 ○○동 ○○○-○에서 1/2씩 분할된 토지로 현재까지 면적증감 변동이 없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현실경계선(담 등)의 측량으로 면적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의 대지 면적이 무단히 감소되는 것은 억울하다.
    다. 경계토지 ○○동 ○○○-○번지 소유자(○○○)에게 재측량하여 정당한 경계선을 확정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별다른 회신이 없는 걸로 보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한 경계선으로 재심의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은 100여년전 일제시대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작성된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신측량기술 및 국제표준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이 따르고 있어 국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1지구가 부산시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해당지구가 축척 600분의1 지적도에 등록․관리되고 있고 인접 토지는 500분의1, 1200분의1 지적도에 접하고 있어 축척간 접합오류 및 편위형 불일치 지역(경계가 한쪽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으로 경계분쟁 발생 및 재산권행사가 제약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는 면적증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측량  및 좌표면적 측정방식에 따른 요인으로, 기존 종이도면의 면적산정은 허용오차를 두고 있지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등록되는 면적은 허용오차를 두지 않고 토지의 현실경계를 최우선으로 경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125필지이며 이는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총 사업대상 토지 225필지의 56%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설정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1항 경계 설정의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인 담장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인접 토지들의 면적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경계토지 ○○동 ○○○-○는 4.9㎡증가, ○○동 ○○○-○은 5.6㎡감소, ○○동 ○○○-○은 면적증감이 없다.
        ○○동 ○○○-○○와 ○○○-○의 면적이 감소하고 ○○○-○의 면적이 증가한 사유는 경계결정선이 현재 지적선과 비교하여 현실경계(담 등)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의 면적증가로 인해 사건토지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번지에서 분할된 후 사건토지와 ○○○-○번지는 면적의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한 면적이 맞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왜냐면 당시 작성된 종이지적은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었고 그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면적감소가 있는 토지는 조정금의 지급․징수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대상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토지 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 예정)하여 보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목적과 달리 현실경계를 무시하고 종전 지적도를 경계로 재설정 해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14. 11. 27. ○○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경계결정 심의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위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하였다.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면적
확정된 토지 면적
감소한 면적
○○구 ○○동 
○○○-○○
203 ㎡
198.8 ㎡
4.2㎡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 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에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서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토지인 ○○구 ○○동 ○○○-○번지(이하 “경계토지”라 한다) 소유자에게 현실경계선(담)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 경계를 재측량 하자 등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으므로 이는 현실경계선이 잘못되었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경계토지가 같은 토지에서 1/2씩 지적분할되었고, 분할 이후 현실경계선(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전까지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의 발송은 2015. 3. 17자로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 설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정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즉 담을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