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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원시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207호
청구인 ○○○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3.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사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34조, 제3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3조 [별표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재결일 2015. 5. 19.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5. 4. 3.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사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에 “○○○○랜드”라는 상호의 일반유원시설업(이하 “이 사건 놀이공원”이라 한다)을 양수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5. 1. 22. 22:15경 이 사건 놀이공원에서 타가디스코 놀이기구 이용 중 이용객이 원판에서 떨어지면서 발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 발생사실을 이 사건 놀이공원 전 업주가 2015. 1. 29. 피청구인에게 보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2. 9. 이 사건 놀이공원 전 업주에게 처분사전 통지하여 2015. 2. 27. 의견을 제출받아, 2015. 4. 3. 청구인에게 동일기구 운전자 의무위반으로 안전사고 재차발생(2차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타가디스코 놀이기구(이하 “타가디스코”라 한다)는 2013. 12.경 정기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특수플라스틱재질의 상하 각도조절 및 회전이 되는 원반(직경 6.5m 가량) 가장자리에 의자를 설치하여 둔 놀이기구로 탑승객들이 의자에 앉은 채 의자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있으며, 기구 조작원이 탑승객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원반을 회전시키거나 아래위로 작동시켜 의자에 앉아 있는 탑승객들의 몸을 위로 튕겨 진동을 주는 방식으로 조작하는 놀이기구로 안전바를 제외하고는 안전벨트나 다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놀이공원은 2014. 5.경 탑승객들이 다리를 접질리거나 손이 출입문에 끼여 2014. 5. 26. 1차 시정명령처분을 받은바, 타가디스코가 사람에 따라 팔에 힘이 없으면 손을 놓치게 되고, 움직이는 기계에 의하여 원반에 미끄러지는 경우에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탑승객들이 그 위험을 즐기기 위하여 탑승하는 놀이기구라는 특수한 점이 있으나, 당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위 시정명령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따라 타가디스코를 운전하는 직원을 훨씬 경력이 많은 자로 교체하고, 안전관리자의 감독의무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타가디스코 입문개폐장치를 개선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라. 2015. 1. 22. 22:15경 사고당사자 ○○○(21세)가 타가디스코를 친구들과 함께 타다 원판에 떨어지면서 좌측 제3,제4 발가락이 골절되었고, 사고당사자는 이 사건 놀이공원의 관리자나 직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나 6일이 지난 2015. 1. 28. 21:00경에 이 사건 놀이공원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사고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사고당사자가 타가디스코를 이용하였기에 보험 처리하였다.
    마. 청구인은 관련법에 따라 2015. 1. 22. 사고를 피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하였다.
    바. 사고당일 타가디스코 기구 조작원은 평소와 같이 운전자 안내멘트를 하였고, 기구 운행중간에 사고당사자를 비롯 일행 6명이 원반 가운데로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감지한 기구 조작원이 안전수칙에 따라 즉시 기계작동을 중지시켰고, 사고 당사자를 다시 일행과 함께 자리에 앉아 기계를 타고 즐기다가 귀가하였으며, 6일 후에 이 사건 놀이공원에 사고 신고한 점,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사고당사자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된 바 없다.
    사. 청구인은 타가디스코 앞에 「탑승금지 대상자」하는 게시 및 안내문을 붙여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외관상 객관적으로 키나 몸무게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음주한 경우에 아예 타가디스코의 이용을 거부․제한하고, 운행 중에도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 지를 주의하여 관찰하는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제5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였고, 사고당사자가 사고 발생 후에도 디스코를 즐기다 돌아갔으므로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똑같은 이용사실에도 사고당사자만 상해를 입어 결국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따라 사고발생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발생을 알고 사고처리 및 보고절차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고보고 당일 2015. 1. 29. 점검결과와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타가디스코 등 4종 유기기구 일일점검표지판은 2014. 11. 20. 및 2015. 1. 25.(바이킹)이 최종 기록일로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기구 이용자가 손잡이를 놓쳤으나 계속 운행한 사실 및 사고 당일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1호 및 5호 위반사실은 명백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추가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손해사정주식회사의 사고처리 안내서와 사고당사자 진단서만을  제출하였으며, 2015. 4. 2. 영업정지기간 의견서에는 영업정지기간을 비성수기인 11월중으로 요구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등 위반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안전조치 계획 등 동일 사건 재발생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차 의견을 검토하여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추가 제공하였으나 위반사실에 대한 반성과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은 없이 소외 ○○손해사정주식회사의 상해사고관련 처리과정 안내를 반복하였고 그 내용 또한 사고 책임을 사고당사자에게도 전가하는 의견에 불과하였으며, 영업정지기간을 비수기인 11월중으로 요구하며 피신청인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영업손실을 방지하려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제34조(영업질서의 유지 등) 및 제35조(등록취소 등)에 따르면 유원시설의 안전운영을 강제하고 있는바 본 처분의 목적은 안전한 유원시설관리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있으며 법의 입법취지와 위반횟수 및 위반의 정도 그리고 과거 같은 위반행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34조, 제3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3조 [별표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놀이공원을 양수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5. 1. 22. 22:15경 이 사건 놀이공원에서 타가디스코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놀이공원의 전 업주가 2015. 1. 29. 피청구인에게 위 사고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2. 9. 이 사건 놀이공원의 전 업주에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전 업주는 2015. 2. 27. 피청구인에게 발가락 2개가 골절되었으면 통증이 심해서 걷지도 못 했을 텐데 타가디스코를 타고 내려와서 일행들과 돌아갔고, 6일후에 전화 와서 수술한 것도 의심스러워 이번 사고가 이 사건 놀이공원에서 일어났다고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4. 3. 청구인에게 동일기구 운전자 의무위반으로 안전사고 재차발생(2차 위반)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관광진흥법」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호에서 유원시설업자는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2차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가 2015. 1. 23. 발가락 골절로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5. 1. 26. 수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 외 ○○○는 2015. 1. 22. 22:15경 이 사건 놀이공원의 타가디스코 이용 시 원판에서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청구인에게 연락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점, 또한 2015. 1. 29.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놀이공원을 방문하여 종업원 ○○○으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 점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이 사건 놀이공원에서 타가디스코 운전자 주의의무 소홀로 안전사고가 재차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이 사고발생 후 6일이 지나서야 연락한 ○○○의 사고처리를 성실히 한 점, 또한 피청구인에게 사건 보고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 일부 감안하여야 할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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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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