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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행심 제2015-197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체납금액 802,56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재결일 2015. 5. 19.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가 ○○○-○○번지 지상3층 건축물 (이하 “사건건축물”라 한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건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금액 802,56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특정건축물 정리를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을 요구하고 있다.
    나. 민원을 제기해서 업무 직원이 잘못을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부여(청문절차 또는 기타 다른 의견기회)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으로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특정건축물 정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요구에 대하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사용승인) 제3호에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내어 줄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민원 답변 시 청구인의 소유 해당 건축물 지번이 변경됨(○○동○가 ○○○-○○,○○ → ○○동○가 ○○○-○○번지)에 따라 양성화 업무처리 시 94년부터 99년까지 5건의 체납이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부과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닌 기 체납에 대한 고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민원을 제기해서 관련 업무 직원의 잘못을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업무 착오에 대한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기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및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예고서를 보낸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부여(청문절차 또는 기타 다른 의견기회)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으로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은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가 아닌 체납에 따른 납부촉구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처분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처분으로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민원 제기시 99년 이전 체납분에 대한 납부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미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8건, 3,031천원)중 2,001천원을 납부하였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청구인 토지에 대한 압류(2003. 5. 31. 허가58500-11291) 등으로 볼 때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가 되었음으로 납부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제3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2. 26. 사건건축물에 대한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청구인에게 알렸고, 2015. 2. 13. 이행강제금 체납금액 5건 1,030,000원 체납처분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는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구 ○○동○가 ○○○-○○번지는 父 ○○○ 소유 건물로서 2014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양성화를 완료하였는데 이행강제금 체납액(5건, 1,030,000원)에 대해 세외수입 납부촉구 및 체납처분 안내문을 받았으며 양성화한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새올전자민원 상담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건축신고 지번이 ○○동○가 ○○○-○○, ○○번지이며, 이는 토지대장 확인결과 1992년 11월 21일 합병 및 1996년 2월 12일 행정 관할구역 변경을 통해 현재 지번인 ○○동○가 ○○○-○○번지로 바뀐 지번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관리대장상에 ○○동○가 ○○, ○○번지로 잘못 입력 및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의거 착오 부과한 과태료는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1년 이내(2015. 12. 31.일한) 모두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2015.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은 2014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양성화를 완료하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 8건 3,031천원 중 청구인이 2,001천원을 납부한 점,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청구인 토지에 대해 압류가 된 점 등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아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피청구인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계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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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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