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기타식품판매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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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5-19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3.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78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9조,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재결일 | 2015. 5. 19.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04. 23.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마트”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허가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4. 10. 31. 피청구인에게 제보된 공익신고에 따라 사건업소를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2. 26.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벌금 100만원 사건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2015. 3. 5.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5. 3. 18. 의견서를 제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판매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78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난 10여 년간 마트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에게 항의를 받은 사례가 없었고, 2014.10.24. 이후 공무원의 점검에서도 지적당한 경우가 없었다. 나. 이번 사건은 파파라치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위반행위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파파라치에게 신고 된 사항이라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납품처(◯◯)에서 수시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가고 있고, 최근에는 해당제품의 납품이나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고 이후 진열대를 확인해 본 결과 진열이 안 된 상품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과징금이 판매이익의 수천 배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연매출 66,000원 연매출 이익 13,200원인 ◯◯도토리가루의 유통기한 위반 행위로 벌금100만원 처분으로 소위 전과자가 되고 과징금 1,078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매우 과중하다고 생각하며, 해당 공무원도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라. 파파라치의 포상금을 노린 무차별적 신고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에 파파라치의 문제점을 많은 매체에서 방송하고 있고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시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해당제품이 ◯◯마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슈퍼마켓에서 같은 바코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해당업소의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위반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처분 결과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기소되었음을 확인한 후 관련법에 의거 2015.03.05.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요청으로 2015.3.18.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78만원을 변경처분 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해당제품이 최근에는 납품이나 판매도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신고 이후 진열대를 확인해 본 결과 진열이 안 된 상품이었다고 주장하나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있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해당제품이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78만원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9조,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4. 23.부터 사건업소를 영업허가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4. 10. 31. 피청구인에게 제보된 공익신고에 따라 사건 업소를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2. 26.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되었음을 확인하여 2015. 3. 5.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3. 18.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제75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2호 자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법82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연간매출액 6,500백만원 초과 8,000백만원 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154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연매출 66,000원 연매출 이익 13,200원인 ◯◯도토리가루의 유통기한 위반 행위로 소위 전과자가 되고 과징금 1,078만원 부과는 과중하며 파파라치의 포상금을 노린 무차별적 신고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정상 참작을 주장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이 확인서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도토리가루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 결과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청구인의 요청으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78만원 처분을 한 이 사건처분에서 달리 위법·부당함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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