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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허가 불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219호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 및 2015. 5. 6.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제1조, 제11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91조, 제9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3조

재결일 2015. 6.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 외 145필지(임야, 자연녹지지역 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지하1층, 지상 3층 8개동, 건축면적 4,519.11㎡, 연면적 8,071.67㎡ 규모의 운동시설(클럽하우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4.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의 해 지역 일원은 주변경관 수려, 청정지역, 골프장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환경저해와 자연환경파괴, 지하수고갈, 농작물 피해, 토사유출로 인한 지형변화 및 해양 동식물 변화 등 심각한 피해발생 예상, 유속의 가속화, 유량부족, 하천오염으로 인한 전복양식장 종패폐사 등 소득원에 대한 다수의 주민피해 발생 등의 사유로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골프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사건처분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4. 8. 피청구인에게 「○○ 오션·클릭GC 조성사업」이식대상목 과 벌채대상목 협의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6. “사업시행자와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과 원활한 합의가 선행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이유로 이식대상목 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거부처분(사건처분②)(이하 사건처분①②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대법원 2006. 11. 9.선고 2006두1227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국토법상 개발행위에 관련하여서는 이미 부산광역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얻었던 바, 위 실시계획인가조건 제2호에서 별도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이 사건 건축허가의 법률상의 성격은 기속행위임이 틀림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어느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피청구인이 건축불허가 사유로 거시하고 있는 내용에 보아도 관련법규 위배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넉넉히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의 성격에 비추어 위법·부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불가사유로 거시하고 있는 주변경관수려, 청정지역, 골프장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환경저해와 자연환경파괴, 지하수고갈, 농작물피해, 토사유출로 인한 지형변화 및 해양동식물 변화 등 심각한 피해발생 예상, 유속의 가속화, 유량부족, 하천오염으로 인한 전복양식장 종패폐사 등 소득원에 대한 다수의 주민피해는 모두 환경영향평가의 관련 내용으로 위와 같은 피해방지대책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2014. 12. 12. 청구인이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 2014. 12. 26. 부산광역시장이 실시계획승인을 하였던 것인데 건축허가권만을 가진 피청구인이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어 승인된 사항을 거듭하여 다투면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군 관내 수요를 충족할 3개소의 골프장이 있고 실제 조성된 골프장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피해상황이 다방면으로 발생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골프장은 그 수요자가 ○○군 관내 주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경남은 물론 골프를 즐기는 전 국민들이 수요자가 되는 것인데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골프를 즐기는 국민들이 급격히 늘어나 골프가 대중화 되는 반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민인구대비 골프장은 절대 부족이고 특히 수도권과 비교할 때 부산경남지역에서 골프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골프장의 추가건설이 필요하다. 특히 청구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이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시민모두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20홀 규모의 대중제골프장(public course)인 점에서 더욱 건설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의 피해 및 사회문제화에 관한 것은 피청구인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법령상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인근 지역 6개 마을 피해대책위원회 및 대표자들이 청구인 측과 합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적극협력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군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장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주된 이유로 하는 피청구인의 거부사유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피해내용으로 거시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시 거론된 것으로 이유 없거나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것인 바, 피청구인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로 거시한 ○○ 앞바다의 전복양식장 종패 폐사 등 어업피해는 실제 운영 중인 골프장에서의 잔류농약조사결과 잔디+부식층으로 이루어진 대취층과 표토 15cm까지는 다소 잔류농약이 검출되나 원지반 및 유출수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갑제22호증의 검토의견3 미역, 다시마, 어류 등 피해예측현황 검토의견 참조) 피청구인이 용역 의뢰한 ○○군 자연환경조사보고서상으로도 유출수에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도(갑제17호증 148쪽 13행, 149쪽 표 4. 5. 2 참조, 부산지역 골프장 검체별 농약검출률 검사결과 18곳의 검체 중 유출수에서는 전혀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를 전복양식장 등 어업피해와 관련시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이에 관하여서도 청구인은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도록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내용이며, 피청구인의 여타 주장 또한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고 근거 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법률상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거부처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주민반대는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주민들도 도리어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는 터라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민원을 유일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없는 것인 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업은 국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계획이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다. 
    바. 청구인 ○○○은 민간제안으로 2010. 6. 18. 이 사건 ○○클릭G·C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신청을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준비서(갑제12호증)를 제출하였던 바, 2010. 7. 1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고(갑제13호증)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 및 심의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사전환경검토서(초안, 갑제14호증)에 관하여 2011. 12. 14. 부산광역시장이 주민,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고 2011-1465호로 열람기간 2011. 12. 14.부터 2011. 12. 28.까지로 열람공고하고(갑제15호증의 1, 2, 3) 공람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은 소외 ○○○에 공람결과를 반영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도록 검토용역을 의뢰한 결과 ○○○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상,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지형변화, 비탈면 발생여부 및 지형의 유무, 토양현황 등, 지형, 지질(토양),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의 변화 및 육상 동·식물상 변화, 자연환경자산(보호구역 등 포함 여부) 등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최적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 등 토지이용, 공사시 절·성토와 공사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등의 영향을 받는 영향권(대기질),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이용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 수계 영향예상 등 수질관련사항, 공사시 폐기물, 폐유 운영시 폐기물, 분뇨 등에 관한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소음진동의 영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등 생활환경 등에 관한 세심한 검토를 한 결과 사전환경성 검토서(갑제16호증)를 청구인에게 제출하므로 2012. 2.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서 본안(갑제16호증)을 제출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사. 2012. 7. 6. ○○군은 이 사건 사업제안에 관련하여 자체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조사보고서(갑제17호증)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 결과의 반영을 요청하고 2012. 7. 10. 낙동강유역환경청장도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서 제출시 함께 반영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같은 날 부산광역시장은 청구인 ○○○에게 ○○군의 보고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던 바,(갑제18호증의 1, 2, 3) 피청구인이 용역의뢰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의 결론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이 별표2(갑제17호증 말미 법령기준 적합여부비교표)인 바, 위 자연환경조사보고서상으로 피청구인은 참매, 말똥가리, 수달, 삵 등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토사유출량을 저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취수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외에 5부능선 이상 제외, 경사도 면적, 용천지맥 원형보전 등에 관하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녹지자연 8등급 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 이후의 절차는 청구인의 사항 관련 보완 및 이 사건 부지가 생태자연 1등급, 녹지자연 8등급에 해당하여 부적합한지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아.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0892호)이 개정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2. 7. 21.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법제9조)로 전환되었던 바, 그 이후 2012. 7. 23. 청구인 ○○○는 위 보완요청에 따라 ○○군의 용역조사결과를 반박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조치계획 요약본 및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를 부산광역시장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던바(갑제19호증의 1, 2, 3) 청구인 측은 식물에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8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지역 내 산림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태자연도 1등급(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반박하였다.(갑제21호증의 2 7쪽 참조) 2012. 8. 21. 피청구인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광역시장에게 청구인  ○○○가 제출한 조치계획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한 내용을 송부하여 이에 대한 검토의견의 제출을 요망하므로(갑제20호증의 1, 2) 청구인  ○○○는 2012. 10. 16. 피청구인의 의견을 반박하고 이를 반영한 재검토의견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갑제21호증의 1, 2) 2012. 9. 11. 부산광역시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평가협의내용을 교부받아 청구인  ○○○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므로(갑제22호증) 이에 따라 청구인  ○○○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치계획(갑제23호증)을 제출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고 ○○군과 6개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제안과 관련하여 골프장 예정지 자연환경조사 토론회를 2013. 2. 20.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반대투쟁위원회로부터 개최일정조정요청이 있어서 2013. 3. 14.에 변경개최하게 되었다.
    자. 2013. 3. 14. ○○군 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 토론결과 회의록에 결론으로 정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광역시는 환경평가를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인 바, 이에 관한 자료가 갑제25호증이고 당시 주요쟁점사항 및 주장내용을 부산광역시에서 정리한 것이 갑제25호증의 2이다. 2013. 4. 25. 청구인  ○○○는 부산광역시장에게 토론에서 거론된 골프장 건설 반대의견에 대한 소상한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그 오류를 지적하였고(갑제26호증) 2013. 6. 5.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의 요청에 따라 2013. 3. 14. ○○리 골프장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제시한 질의서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갑제27호증) 
    차.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 바, 청구인들의 건축허가신청은 하등의 위법사항이 없고,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 협의 거부사유도 터무니없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여가선용, 국민건강 및 스포츠를 통한 행복추구권 충족의 욕구는 점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장은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으로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도 골프장의 추가건설은 필요한 사업이고, 피청구인이 주요 거부사유로 거론하는 주민피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청구인이 피해를 입는 주민이라고 거시한 인근 6개마을 주민들이 도리어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에 관한 문제점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은 이를 모두 보완하여 청구인들은 적법히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터에 피청구인이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근거없는 추상적인 이유로 기속행위인 건축허가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피청구인의 내심을 의심케하는 위법부당한 것이고 통상의 경우 사업부지 일부를 매수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민간토지 924,654㎡ 중 이미 821,910㎡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필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체산림조성비 21억원여원을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설계 관련비용 등 총 450억원(토지매입비 포함)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본래 의도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거부사유로 내세우는 공익이라는 것은 모두 실체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것인 바,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공익사익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카.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할 뿐 아니라 형평에도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취소되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가 사유로 제시한 주변경관 수려, 청정지역, 골프장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환경저해와 자연환경파괴, 지하수고갈, 농작물 피해, 토사유출로 인한 지형변화 및 해양 동식물 변화 등 심각한 피해발생 예상, 유속의 가속화, 유량부족, 하천오염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적합하게 검토 및 승인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 시설들 또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 하였으나 각종 언론보도 및 실제 주민들의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피해 사항은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로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이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환경영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실제 인근 주민 피해나 방대한 자연파괴를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골프장 건설 부지는 ○○군 내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한번 파괴되면 회복할 수 없는 자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마땅히 보전할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골프장의 수요자가 부산경남 지역 및 전국의 국민을 수요자로 하고 수도권과 비교하여 부산경남 지역의 골프장이 절대 부족한 사항으로 더 많은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경남 지역에는 19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부산지역 골프장은 전국 광역시(서울 2개소, 부산 7개소, 대구 2개소, 대전 4개소, 울산 5개소, 광주 0개소)와 비교하여 부산지역의 골프장이 부족한 사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도 5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을 고려한다면 더욱이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교 하여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부산경남지역의 조성된 골프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골프장의 건립 목적을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가능 한 운동 공간 조성이며,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저렴한 대중 골프장 조성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국민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인근 지역 오염, 자연파괴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을 생활의 기반으로 하는 대다수 주민은 생활터전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 본 사업이 관련법에 따라 시행 중인 공사라 하더라도 이미 많은 골프장 조성현장에서 보여주는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으며 이 시설로 인하여 받게 되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므로 입목벌채 등 협의 요청에 대하여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간의 원활한 합의가 선행된 후 행정절차 이행 요청하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마.  따라서 자연환경 파괴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골프장 건립은 더 이상 간과 하여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골프장 건립은 즉각 중지되어야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합한 행정 처리이므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조, 제11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91조, 제9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신청지를 2013. 10.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02호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신설, 변경) 고시하였고, 청구인을 2014. 1.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16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0. 27. 부산광역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4. 12 .26. 청구인에게 인가조건을 달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산○○○-○ 외 145필지(임야, 자연녹지지역 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지하1층, 지상 3층 8개동, 건축면적 4,519.11㎡, 연면적 8,071.67㎡ 규모의 운동시설(클럽하우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 및 2015. 4. 8. 피청구인에게 「 ○○ 오션·클릭GC 조성사업」이식대상목 과 벌채대상목 협의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3. 24.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의 해 지역 일원은 주변경관 수려, 청정지역, 골프장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환경저해와 자연환경파괴, 지하수고갈, 농작물 피해, 토사유출로 인한 지형변화 및 해양 동식물 변화 등 심각한 피해발생 예상, 유속의 가속화, 유량부족, 하천오염으로 인한 전복양식장 종패폐사 등 소득원에 대한 다수의 주민피해 발생 등의 사유로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골프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하였고, 2015. 5. 6. “사업시행자와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과 원활한 합의가 선행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이유로 이식대상목 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1조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의거 광역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이 사건 건축허가의 법률상의 성격은 기속행위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어느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피청구인이 건축불허가 사유로 거시하고 있는 내용에 보아도 관련법규 위배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의 성격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허가 시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가 고려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사건 신청지 주변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예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제3조에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체육시설(골프장)도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은 상식으로 보이며 신청지를 개발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신청지는 ○○군내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고 회복되는데 매우 오래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인바, 마땅히 보전할 가치가 높아 보인다 할 것이므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등을 불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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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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