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 ○구 ○○로 ○○ 소재 ○○부두내의 임시하역공간인 에이프런 지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 바닷모래 야적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2016. 3. 11. 부산광역시 ○○○○경찰과에 적발되어 2016. 4. 1.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4. 청구인에게 2차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2016. 4. 20. 의견을 제출받아 2016. 4. 22. 청구인에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지역의 사용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1. 야적의 경우 방진벽·방진망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면서(가목), 다만 방진벽·방진망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사목), 청구인은 이 사건 임시야적장 방진벽·방진망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수시설을 설치·운용하여 임시야적장에서의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고, 바다모래의 특성상 임시야적장에 야적해 놓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수분(해수)이 존재하게 되므로 비산먼지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방진덮개를 사용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4. 1. 이후 현재까지 부산○○○○로부터 위 ○○ 부두(항만시설)에 대한 전용 사용승낙을 받아 바다모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시야적장은 부두내 에이프런 지역으로서 방진망, 방진벽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시설물 설치시에는 부산항만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시에는 사용승낙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하역과 야적사이에는 에이프런에 임시야적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부두 사용에 대한 항만시설 규정에 따른 것이며, 피청구인의 처분 요구내용대로 에이프런에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한다면 구조상 바닷모래는 물론 어떠한 화물도 적하·야적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바닷모래를 육지(야적장)로 옮기는 기술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면, 이 사건 지역에 방진벽·방진망의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같은 효과를 지닌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닷모래 자체의 수분으로 인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공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라. 목포항이나 제주항 부두의 에이프런도 바닷모래를 하역하는 임시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방진벽·방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유독 청구인에 대해서만 임시야적장에 방진벽·방진망 미설치에 대해 처분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14]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중 제1호 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 공정일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준 사목에 따르면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살수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다목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목의 방진벽·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시야적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시에는 부산○○○○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시에는 사용승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부산○○○○에 방진시설 설치요청을 하였지만 부산○○○○로부터 설치 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채취선이 모래하역을 할 때 즉시 장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야적장으로 옮긴다면 에이프런 지역에 모래를 야적할 필요가 없으며, 장시간 야적으로 인한 모래 건조 및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의 우려도 없는 것이고, 또한 에이프런 지역이란 부두의 하역을 위한 공용공간으로써 하역 및 반출의 동시작업을 위한 모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장시간동안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라는 공간이 아닌 것이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같은 법 제43조는 비산먼지의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비산먼지의 위해성을 생각한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임시야적장에서의 야적 행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정당한 법 집행인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용중지 행정처분에 따라 임시야적장에 야적된 모래를 자진하여 치웠고, 더 이상의 야적행위를 중지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2016. 4. 25. 피청구인에게 알려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현장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완성하였으며 처분의 효력은 소멸시켰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이 소멸하면 권리보호의 필요는 없게 되는 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건의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13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지역에 바닷모래 야적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2016. 3. 11. 부산광역시 ○○○○경찰과에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2016. 4. 1. 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4.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2차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4. 20. “모래임시하역공간인 에이프런 지역의 관리감독청인 부산○○○○에서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이 공간에 방진벽이나 방진망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4. 22. 청구인에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용중지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4. 27. 사용중지 이행완료 확인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보충서면에서 피청구인이 임시야적장에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시야적장에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할 때까지 임시야적장 사용을 중지하라는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사용중지 처분중이고, 향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처분을 반복할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역은 부두의 하역을 위한 공용공간으로써 하역 및 반출의 동시작업을 위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장시간동안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라는 공간이 아닌 것이므로 방진망 및 방진벽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용을 중지하는 행위 외는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역에서의 야적을 중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취소심판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는 심판으로 이미 이행을 완료한 사항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13조를 위반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