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16. 부산광역시 ○○○ ○○○ ○○○로 ○○에서 “○○○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대표자 변경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6. 1. 5. 20:40경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공익신고에 의해 피청구인은 부산○○경찰서장에게 단속 의뢰하였고, 부산○○경찰서장이 2016. 2. 26.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 판매와 시설기준 위반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3.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하여 2016. 3. 18. 의견을 제출받아 2016. 5. 12. 청구인에게 주류 판매 및 시설기준 위반(각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및 과징금 25만원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업장 내 술이 없었으나 손님이 계속 주류 판매를 요구함에 마지못해 부근 슈퍼에서 사다 손님에게 가져다주었고, 나중에 이들 손님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자임을 알았으며, 2016. 1. 5. 적발하여 이를 3월경에 신고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지 않았고, 시설이용료 등은 지불하지 않았으며 캔맥주 2개를 사 달라 하여 돈 6,000원만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필한 업소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이 시설점검 시의 시설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위반행위자를 처벌함이 옳다. 다. 이 사건업소가 전 가족의 유일한 생계임에도 피청구인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만 의존하여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손님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적법하게 업소를 관리해야하는 영업주가 엄연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해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그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경찰서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되어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구약식 벌금50만원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적법한 점검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등록한 이후 어떠한 시설변경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 4. 28.등록 시 피 청구인이 현장 점검한 자료에는 분명히 시설기준에 맞는 투명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6. 2. 26. 부산○○경찰서의 수사 자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시설이 변경되어 있었다. 따라서 등록 당시의 시설을 변경한 적이 없으니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1. 16. 피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2016. 1. 18. 피청구인에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위 신고 시 2016. 1. 5. 20:40경 사건업소에서 캔맥주를 판매․제공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이 첨부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 28. 위 공익침해행위신고 내용에 대하여 부산○○경찰서장에게 단속 의뢰하였고, 부산○○경찰서장은 2016. 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업소에서 2016. 1. 5. 20:40경 50대 중반의 남자손님에게 캔맥주 2병(카스)을 6,000원을 받고 판매 및 제공하였고, 같은 일시경 노래연습장 출입문 창에 짙은 썬팅으로 밖에서 내부가 보이질 않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3.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3. 18. 피청구인에게 주류 판매가 아닌 주류반입 묵인은 인정하고, 시설기준은 허가당시부터 변경된 적이 없으며, 경찰처리 결과 이후 처분을 받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5. 4.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에게 벌금 50만원 처분이 있었다고 통보함에 따라 2016. 5. 12. 청구인에게 주류 판매 및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 3)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항나목, 제15조[별표2] 2.개별기준 다목1)에서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1. 일반기준 가목에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손님이 요구하여 인근 슈퍼에서 맥주를 사다 주었고, 사건업소 등록 이후에 시설을 변경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직접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6,000원으로 그 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주류 판매․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조사서에 첨부된 사건업소 내부사진(투명유리창)과 동영상의 사건업소 내부사진(불투명유리창)을 비교하면 시설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더욱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벌금 50만원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