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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5-679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16. 1. 2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13.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1,2층(○○동)에서 “○○○○○○곰장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로, 사건업소에서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의 부분에 수족관 등을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1.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5. 11.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5. 11. 19. 청구인에게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에서 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5.10.20.경 청구인의 영업장 고객들 중 1명과 식대계산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인이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하였다며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장소를 넘은 곳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적이 없으며, 그럴 공간도 없다. 다만 건물에 설치된 수족관이 건물의 외벽에서 돌출되었지만 돌출된 부분도 청구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물 외 또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또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영업신고 외 장소의 영업행위란 영업신고된 외의 장소(도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 업소는 건물 외의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구조이며,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영업신고 외 장소의 영업행위”로 보는 것은 피청구인이 고발자의 민원제기에 경직된 근거법을 오판한 처분이 아닌가 사료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그동안 경기악화로 침체되어 있는 ○○○의 상권 부활을 위하여 ○○○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주위 상인들로부터 쾌적하고 법을 준수하는 ○○○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였다. 그 와중에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어 주의하고 있으나 근거법에 동의할 수 없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업소인 “○○○○○○곰장어”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며, 청구인의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장소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지만, 피청구인이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건물입구 주차장 부지에 수족관과 주방 일부를 설치하여 영업 중임을 확인하였다. 
    나.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인 주차장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위법한 사항임은 제고할 가치도 없는 사항이며,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적법한 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다. 만약, 영업장 외 영업행위가 개인 소유의 장소나 토지에서 이루어진다고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에서 영업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13.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사건업소에서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의 부분(주차장 시설)에 수족관 등을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1. 0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내에 설치되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피청구인이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니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1. 19. 청구인에게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에서 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7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아목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2)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영업신고 외 장소의 영업행위란 영업신고된 외의 장소(도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업소는 건물 외의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구조이며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영업신고 외 장소의 영업행위”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시 영업장 면적을 ○○○.17㎡로 신고하였고, 영업장 면적에는 조리장, 객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영업 신고된 장소 이외의 주차장 시설에 수족관, 조리장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결과적으로 적법한 영업장이 아닌 부분을 포함하여 영업이익을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개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서 영업신고된 장소 외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그 적발이 악의적인 신고자에 의한 것이라 하여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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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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