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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7-428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재결일 2017. 10.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년도 개최한 ○○○○운영규정 제7호서식의 의결서(첨부한 회의록 포함) 및 이사회 소집통지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한 ○가지 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주소, 연락처, 임원추천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한다고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주소, 연락처, 임원추천위원 성명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나 부산시민들 모두는 현재 ○○○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을 누가 추천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던 적이 없다.
    나. 임원추천위원들이 임원추천위원 직무 수행에 응한 것은 일정정도 신분의 노출돼도 괜찮다는 전제가 있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피청구인이 거금의 회의수당 지출 등으로 적자재정을 축내어가면서 깜깜히 임원추천위원제도를 굳이 운영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 설령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임원추천위원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감사와 사장을 추천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이다. 따라서 공인인 ○○○ 임원추천위원의 성명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가”내지 “마”목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라는 것을 사장 결재만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관 제25조제5호 및 제39조에 따르면 ○○○○의 경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정하여야 하므로 ○○○○예규인「○○○○○○」은 무효이며, 무효인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마. 또한 위 「○○○○○○」에 따르더라도 정보공개결정여부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가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소, 연락처 및 임원추천위원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청구인이 특히 공개를 주장하는 ○○○○. ○. ○○. 구성된 사장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은 해당 위원회에서 명단 등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나.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명단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 공개모집 응모자를 평가하여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 ○. ○○. 구성된 사장 및 감사 후보를 공모․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의 경우, 감사 공모절차는 완료되었으나 사장 공모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임원추천위원 명단이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라. 위원명단 등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회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경영공시된 회의록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원별 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에는 위원명단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보충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1. ○○○○년도 개최한 ○○○별 「○○○운영규정」제7호서식의 의결서(첨부한 회의록 포함) 및 이사회소집통지서
2.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한 다음사항(2014년 8월부터 2017년6월까지)
   - 위원추천의뢰서(○, ○○)
   - 추천위원(○, ○○, ○○)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 임원후보자 추천서
   - 임명장
   - 위원별 「○○○○설치운영규정」제14조의 금품지급내역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나)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다                  음 -
공개내용 /
 1. ○○○○년 ○○○ 관련정보
    - ○○○ 의결서
    - ○○○ 회의록
    - ○○○ 소집통지서
 2.  임원추천위원회 관련정보(○○○○년 ○월부터 ○○○○년○월까지)
        - 위원추천의뢰서(○, ○○)
        - 추천위원(○, ○○, 이사회)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 임원후보자 추천서
        - 임명관련문서 (임용장에 갈음)
        - 위원별 「○○○○○설치운영규정」제14조의 금품지급내역
비공개 /
  1. 비공개 내용
     - 공개 정보 중 주소, 연락처, 임원추천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부분
  2. 비공개 사유
     - 상기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임원추천위원은 공인으로 성명 등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내용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면, 이 사건정보 중 주소, 연락처는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나) 그러나 임원추천위원들의 성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 ○. ○○. 구성된 사장 및 감사 후보를 공모․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의 경우, 감사 공모절차는 완료되었으나 사장 공모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임원추천위원들의 성명이 공개 될 경우 임원추천위원들의 사장 선출 의사결정과정 등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임원추천위원들의 성명은 사장 공모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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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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