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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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8-39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
재결일 | 2018. 10. 23.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1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〇〇〇장애등록 신규 신청하였고, 2018. 5. 23.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8. 5. 28. 피청구인에게 〇〇〇장애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6. 4.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최종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8. 7. 4.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이며 장애등급 심사결과 〇〇〇장애 등급외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상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함.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〇〇〇장애는 〇〇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수정바델지수 평가)을 기초로 판정해야 하며, 〇〇영상 자료로 확인되는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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