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8-38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9조[별표23] |
재결일 | 2018. 10. 23.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14.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〇에서 “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8. 7. 8. 01:35경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〇〇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〇〇경찰서장이 2018. 7. 13.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7.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8. 8. 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8.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며, 스탠드형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편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인데, 손님들 중 일부가 음악을 들으면서 흥이 나서 춤을 춘 것으로 청구인이 그때마다 손님들을 쉽게 제지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 또한 청구인은 춤을 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법규를 충분히 알지 못하여 손님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〇〇경찰서 적발보고 및 동영상 증거자료 등에서는 이 사건 업소에 DJ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DJ가 배치되어 음악이 나오며 이에 따라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 사건처분결과 벌금 100만원의 약속기소 처분이 되었음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은 드러납니다. 부산〇〇경찰서 단속보고서 및 사건 처리결과 통보 공문,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 사건처분결과 등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청구인의 법 위반사항은 명백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전혀 위법하지 않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