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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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9-9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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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 2019. 2. 25.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경품지급기준 위반(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8. 1. 17. 경품지급기준 위반이라고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4천원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8. 5. 10.에 판결되었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해 기다리다 10월쯤 검찰청 민원과에 가서 확인해 보니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 항소일이 지나서 그냥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한 달의 영업정지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8. 10.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증 교부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 안내문을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과-○○○○○(20○○. ○.○○.)]과 함께 교부하였다. 피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위반사항으로 인해 적발된 사건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5. 결 론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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