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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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9-4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제79조 |
재결일 | 2019. 2. 25.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상 건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의 1,2층을 건축물대장상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아닌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임을 확인하여, 2018. 11. 12. 사건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건축물은 19○○. ○. ○○. 허가일 이후 1, 2층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한 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20○○. ○. ○○. 청구인이 건물을 매수하기 전 약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사람이 주거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가능하다고 여겨 매수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매수할 때는 건축물 답사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현황, 인근 건축물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매수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매매계약 당시 건축물대장 상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매도자 또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매매”를 한 청구인의 명백한 과실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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