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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물 분양광고 시정명령 이행청구 등
사건번호 행심 제2026-62호
청구인 ㅇㅇ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ㅇㅇ구청장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청구인은 〇〇〇〇 소재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 누락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는 재결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 피청구인이 위 분양광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9조

재결일 2026. 4.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2.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외 〇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설 분양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분양광고는 적법하므로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6. 3. 4. 이 사건 시설의 분양사업자에게 “이 사건 시설의 분양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6. 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분양사업자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설 분양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6.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 분양광고는 적법하므로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6. 2. 2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의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하도록 하는 취지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6. 3. 4. 이 사건 시설의 분양사업자에게 “이 사건 시설의 분양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축물분양법 제5조3제3항에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분양사업자는 제5조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실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고(제1항),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의 분양사업자에게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6. 3. 4. 분양사업자에게 “이 사건 시설의 분양광고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피청구인이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법 확인만을 구하는 것으로, 의무이행심판, 즉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심판과는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심판은 위 세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의 종류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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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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