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
| 사건번호 | 행심 제2026-26호 |
| 청구인 | ㅇㅇㅇ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ㅇ구청장 |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 재결일 | 2026. 3. 17. |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이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3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3. 11. 1.자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동 업소가 동일한 장소에서 몇 십년 동안 장사를 하였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현재의 영업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업소를 운영해왔으나 최근에야 민원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건물주도 2020. 7. 30.자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확인 결과 1960년대부터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었으나 그동안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사항이라고 하였다. 피청구인도 금번 민원신고에 따라 이제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위반건축물로 지정 관리하는 등 그동안 이러한 사실 자체를 상호 모르고 있었으며 이제 와서 청구인이 모든 것을 떠안고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억울하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건물주와 상의한 결과, 건축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 하면서, 최근 정부에서 내년 3월까지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추진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상적인 건물로 양성화해 준다는 보도내용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 청구인이 임대계약한 금년 10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하야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제37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건업소의 1층 내력벽 일부를 해체하여 연접한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주택 용도의 건물에 좌석을 두고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여 온 청구인에게는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명백한 잘못이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그 어떤 개선이나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건축물 양성화에 기대어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청이 영업장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위생 관리 감독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을 위배하고 공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소재 건축물 1‧2층에서 “〇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2023. 11. 1.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6. 5. 사건업소의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영업’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4. 6. 11.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장 신고 면적(59.52㎡)외에 부산광역시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소재 건축물 1층(32.0㎡)을 확장하여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1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준수 철저’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6. 20. 사건업소에 대한 동일한 민원이 재차 접수됨에 따라 2024. 6. 28.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위 (나)항과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7. 29. 청구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1차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동일한 민원이 2024. 9. 4.에 또 한 번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다시 한 번 사건업소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1차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장 신고 면적 외의 장소에서 청구인이 영업 중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이에 2024. 10. 17. 청구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4. 10.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9. 기각 재결을 받았다(행심 제2024-293호). (바) 청구인은 2025. 9. 2. 위와 동일한 사유의 민원을 접수하고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바, 2026. 1.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다목에서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가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왔기에 면적이 확장된 불법 건축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서 영업을 할 예정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은 기존 영업자가 영업하던 공간을 인수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장 면적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또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영업장을 직접 확장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이상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제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과거 1, 2차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허가나 신고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장을 유지하는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영업장이 아닌 부분을 포함하여 영업이익을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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