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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6-15호
청구인 ㅇㅇㅇ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1.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26. 2. 1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8. 21. 청구인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예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8. 3.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〇〇〇〇”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대표자 변경 등록하여 운영해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19. 〇〇〇〇〇〇〇검사장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이 2025. 2. 25. 20:04경 사건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 카스 맥주 1병, 과일안주 등을 5만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5. 8. 21. 청구인에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주류판매 2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9. 1. 청구인에게 2025. 2. 25.자 2차 단속 동영상은 뚜렷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원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류판매 1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의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곧바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 청구라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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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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