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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5-355호
청구인 ㅇㅇㅇ외 12명
피청구인 ㅇㅇㅇ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1. 5.부터 2026. 1. 11.까지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26. 2. 10.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25. 12. 8. 청구인에게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영업정지 3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보관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〇〇〇(이하 ‘〇〇〇’라 한다)가 영업하는 사건업소는 47평 정도 되는 장소에 ‘〇〇〇〇〇’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〇〇〇 포함 13명이 각자 개인사업자등록을 받아 1평반 정도 되는 코너를 얻어 각각 개인영업을 하는 곳이다.

    나. 〇〇〇가 〇-〇호에서 혼자 영업하던 중 손님 2명이 곱창과 술을 주문하였는데 청소년 같아 나이를 묻자 20대 중반이라고 하였고, 취식 후 음식과 소주 2병 가격 7만원을 계산하며 비싸고 불친절하다고 투덜거렸다. 그래서 〇〇〇는 불친절한 것이 아니고 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입주변이 부어올라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벗어 보여주었다. 그래도 손님이 무엇이 불만인지 투덜거리고 가다 몇분후 다시 돌아와 〇〇〇에게 자기들이 먹다남긴 고추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다며 계속 물었고 〇〇〇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에 없는데, 대화를 녹음했으며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에 피청구인이 〇〇〇를 방문해 “손님이 제출한 녹음기록을 들었는데 남긴 음식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것이 맞느냐”며 위반사실에 대해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을 해주었다. 그 후 경찰조사 후 검사로부터 위반행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처분 통보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자 13명 전원에게 집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을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〇〇〇 1인이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개인사업자 12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행정상 잘못이 있다.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〇〇〇에게 불만을 나타내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며, 영업을 하지못하는 보상을 〇〇〇 혼자 감당해야할 처지이다.  

    라. 잘못이 있는 〇〇〇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은 감수하겠으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12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〇〇〇는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반찬통에 그대로 담는 행위를 하였고, 타인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반찬통에 다시 넣는 경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전체에 오염시켜 감염, 식중독, 부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가 소위 ‘코너’로 구분되어 13명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13명 모두가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른바 대물적 처분으로 일정한 영업장소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며, 사건업소는 비록 13명의 영업자가 영업한다고 할지라도 1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만 되어 있을 따름이다. 〇〇〇 등 13명이 사건업소를 13개 코너로 구분하여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개인의 편의와 영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내부적 운영방식에 불과하며, 각 영업자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업소임을 인정받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했어야할 것임에도, 〇〇〇 외 12명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건전한 식품접객업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 영업하고 있는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 반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법적 기능을 훼손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13.부터 2025. 9. 15.까지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에 ‘〇〇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하여 영업하는 자들이며, 청구인 중 〇〇〇는 2017. 2. 8.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9. 15. 민원인으로부터 “2025. 9. 14. 사건업소 〇-〇호에서 손님이 남긴 고추장아찌를 공용통에 부어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을 두 번 목격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25. 9. 18.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〇〇〇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 아  래 -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됨에도 상기업소 내 〇-〇구역 영업자 〇〇〇는 2025. 9. 14.(일)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고추 장아찌)을 깨끗핟다는 이유로 다시 반찬통에 넣는 것을 이용객이 목격하여 항의하자 자인한 사실이 있음


       (다) 피청구인은 2025. 9.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〇〇〇는 2025. 10. 15. 피청구인에게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〇〇〇〇〇〇〇검사장은 2025.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결과(2025. 11. 18. 〇〇〇 기소유예 결정)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보관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는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러목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6)은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이 〇〇〇에게 징구한 확인서에 따르면, 〇〇〇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용기에 보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업소는 소위 ‘코너’로 구분되며, 13명이 13개의 코너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자인 〇〇〇를 제외한 12명에게도 영업정지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란 영업신고를 한 자를 의미하고 영업정지처분은 이른바 대물적 처분으로 일정한 영업장소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인 것이므로, 사건업소는 비록 13명이 영업한다고 하나 1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있는바 피청구인이 13명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없던 점, 〇〇〇 1명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영업자 12명이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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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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