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2016-42호
1. 공 모 명 : 2016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제안 공모 <!--?xml:namespace prefix = o /-->
2. 공모기간 : 2016. 6. 13(월) ~ 2016. 7. 8(금) 18:00까지
3. 응모자격 : 국민·공무원 개인 *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계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 등도 참여 가능
4. 응모주제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5. 응모방법
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에서 온라인 접수
나. 담당자 전자메일(kts72@korea.kr, samin@korea.kr)로 제출
6. 제출기한 : 2016. 7. 8(금) 18:00까지 온라인 및 전자메일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법제팀 (☎02-397-7318, 7248)
8. 우수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6. 8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 상 : 9월 중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공무원 제안 응모 수, 심사기간 등에 따라 우수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