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 지원 절차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